미국 한의사 제도는 크게 NCCAOM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 수료증(Certificate)을 받은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한의사 보드에 면허를 신청해 받은 후 한의원을 운영하는 방식과 캘리포니아주처럼 NCCAOM과는 별도로 한의사 보드에서 시험 및 면허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엔 캘리포니아주 역시 NCCAOM에 한의사 면허시험을 맡긴 상황이지만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이와는 별개로 보드 주관 시험도 운영 중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여러 이유로 타주로 이사를 할 경우, 한의사 면허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한의사가 미 동부 뉴저지주로 이전해 개원한다면 NCCAOM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2020년말까지 유효한 루트8(시험없이 NCCAOM 수료증 받는 규정)을 이용하면 될까.
이에 본지는 각 주별 한의사 면허 취득에 필수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여기에는 NCCAOM 시험을 꼭 봐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한약 처방을 하려면 역시 NCCAOM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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