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가주로 20,225명이지만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승인한 면허자 수이고 NCCAOM이 발행한 한의사 자격증 수는 3,298명이다.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뉴욕주로 뉴욕주 한의사위원회 역할을 하는 뉴욕주 교육부 전문직관리부서(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Office of the Professions)가 발행한 한의사면허의 수는 5,084명이고 NCCAOM에 등록된 숫자는 1,738명이다. 이는 일단 주 면허를 취득한 이후 NCCAOM 수료증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았거나 타주 및 외국에서 유입된 한의사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한의사가 많은 도시는 맨하튼 지역(722명)과 한인과 중국인 등이 많이 사는 플러싱이 속해 있는 퀸즈지역(857명), 퀸즈 인근 나소카운티(494명) 등이다.
현행법상 뉴욕주의 한의사의 공식명칭은 ‘면허 받은 한의사(Licensed Acupuncturists, L.Ac.)’이고 한의사 면허 신청 시엔 NCCAOM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 면허 발급 및 관리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산하 전문직 관리부서(Office of the Professions)가 한의사는 물론 의사, 간호사, 카이로프랙터, 마사지사 등 의료 전문직의 면허 발급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의 한의사위원회(NYS Acupuncture – Office of the Professions)는 한의 관련 법 등을 제정하고 한의사 면허발급, 한의사의 관리 감독 및 제재권을 갖는다.
최소 11명의 보드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한의사 면허자 4명, 침 치료 가능 양방 의사 4명, 소비자 및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일반위원 3명 등이다. 만약 보드인원이 11명이 넘으면 한의사 수가 가장 많아야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명은 1년, 3명은 2년, 3명은 3년이고 나머지 2 명은 4년으로 매년 회장 1명을 선출해야 한다.
▲ 면허신청 조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소 21세 이상인 자로 뉴욕주가 정한 기준에 맞는 교육을 수료하고 NCCAOM 자격증(한의원론, 침구 및 혈위)이 있으면 한의사 면허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신청자의 경우, 토플 시험 등으로 영어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한의교육기관: 미국 교육부 인증 기관이나 ACAHM(구 ACAOM) 인증 한의대에서 최소 4,0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 ①생명과학(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관련 교실 강의 200시간 이상. ②침구(침구 원리, 경락과 혈자리 이론, 침구 생리학, 침구 병리학, 침구 임상 검사 및 진단, 침구 기술, 침구 치료 원칙, 멸균 및 주의 사항 등) 관련 교실 강의 600시간 이상. ③감독하에 진행된 임상 침구 실습(침구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침구 자입 기술, 뜸 요법, 전침, 치료 전후 지도, 금기 사항 및 주의 사항, 응급 상황 대처, 적절한 건강 전문가에게 의뢰 시점, 침구 위생 및 일반 건강) 650시간 이상.
▲ 타주∙외국 한의사 면허
▷타주 한의사: 타주 한의사면허자가 뉴욕주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에 문의해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뉴욕주 한의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①뉴욕주가 정한 면허시험 기준과 동등한 시험으로 타주 한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②면허취득 후 최소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③이외 뉴욕주가 정한 모든 요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 한의사: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한의사 면허자로 뉴욕주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고 면허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한의사 활동을 했다면 외국 면허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 문의한다.
▲ 한의진료관련
뉴욕주 한의사는 혈자리에 맞춰 침 치료는 물론 물리적, 온열 및 전기적 자극 등을 통해 진료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한약 및 건강보조제를 추천할 수 있게 됐지만 약사 면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를 보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 대해 양방의사와 상담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는 양식을 서명 받아 보관하고 그 환자에게도 복사본을 줘야 한다.
▲ 비전문적인 행위
뉴욕주에서는 한의사의 비전문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가 정의한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①연방법 및 주법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 혹은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홍보한 경우 ③환자를 소개받으면서 대가를 제공한 경우 ④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⑤환자에게 문서작성을 의뢰받고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시 등이다.
특히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뉴욕주에서 한의사가 각종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이후 광고 매체에 따라 해당 광고, 원고, 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의 정확한 사본을 광고 게시 후 1년간 보관했다가 만일 위원회가 요청했을 때엔 시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기타 매체 대표에게 전문 홍보를 위해 사전 또는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면 안된다. 만일 환자들의 사용후기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환자나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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