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에 따르면 현재 네바다주 한의사 수는 단 80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한의사 면허 발급 조건이 완화된 데다 약침사용도 가능해 이 주 한의사 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호에서는 네바다주 한의사에 대해 알아본다.
▲ 한의사 위원회
네바다주 한의사의 공식 명칭은 ‘동양의학박사(Doctor of Oriental Medicine)’이며 네바다주 한의사위원회(State Board of Oriental Medicine, 이후 위원회)가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규제, 신규 한의관련법 적용, 한의관련 불만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조사관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네바다주 주지사가 모두 임명하고 주지사 의향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모두 7명중 4명은 한의사면허자로 △한의 임상 최소 3년이상 △네바다주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 △미국 시민권 소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위원중 1명은 한의대 및 한의 임상 경험이 없는 네바다주 양방의사, 다른 1명은 주내 한의대를 대표하되 한의사 및 한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 등으로 각각 구성한다. 모든 위원은 네바다주 거주기간 최소 1년이상이며 시민권을 소지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재무담당 등은 매년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1년 최소 1회이지만 위원장이나 위원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 한의사 면허발급
과거 네바다주에서는 반드시 4년재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인증위원회(당시 ACAOM) 승인 한의대 졸업, NCCAOM의 모든 모듈에 대한 자격증, 주 자체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등 한의사면허발급 조건이 무척 까다로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초 발의된 상원발의법(SB) 69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정식 법으로 채택되면서 응시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타주 한의사는 NCCAOM 자격증 및 주 자체 시험 등 만을 통과하면 한의사 면허를 받고 네바다주에서 합법적으로 임상 할 수 있다. 다만 NCCAOM이 가주 한의사를 대상으로 추가 시험없이 발급한 California Route 8로 받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NCCAOM의 모든 모듈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주 한의사면허자가 네바다주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①환자 진료 기간이 6년 이하라면 일반 신청서(Application)를, ②임상 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SB69에 의한 신청(SB69 Application by Endorsement)를 각각 작성, 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대학졸업자는 주에서 따로 실시하는 한의사 임상시험(the practical examination) 시험전에 TOEFL(종이와 연필을 사용한 시험방식) 점수가 최소 550점, 인터넷 TOEFL 시험은 최소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 임상시험의 일부인 인터뷰에서 영어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네바다주 자체 시험
매해 6월과 12월, 2회 응시 가능하고 온라인 시험과 시험장에 직접 대면 시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시험은 NCCAOM의 OM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면제될 수 있다. (네바다 주법 NAC 634A.085). 네바다주 한의사 면허 응시자로, 관련 내용이 문의가 있으면 반드시 주 한의사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의 응시 가능성 여부는 대면 시험은 시험일 20일 이전에, 온라인 시험은 시험일 90일 이전에 위원회가 각각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해부학, 생리학, 감염학, 미생물학 등 기본 의과학 분야 △정침법 △한의학 원론 및 본초, 방제학 △한약과 양방약의 동시투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반응 △한의임상과 관련한 네바다주법 등으로 최소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다만 한 개의 과목에서 불합격하고 다른 과목은 모두 합격한 경우, 불합격한 과목만 재시험을 보면 되고 두 개 이상의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라면 전체 과목에 대한 시험을 봐야 한다.
▲ 면허 갱신
한의사 면허는 매해 2월1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조건은 기본적으로 모든 NCCAOM 모듈 자격증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동시에 10 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해당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이 있다면 보수교육 초과 시간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보수교육시간은 네바다주 한의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에 한정하며 한의 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의 보수교육으로 NCCAOM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이면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다. 면허갱신 비용은 $700이다.
▲ 약침 사용
이 주에서는 한의사의 약침치료가 가능하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NCCAOM이 승인한 관련 교육 24 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의 교육자와 함께하는 약침 실습과 2시간의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법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약침과 관련한 의료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과실보험(malpractice)에 가입해야 한다.
약침요법에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특정 규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양제, 동종요법 및 한약추출액 등이다. 단 한의사는 액체상태의 실리콘을 주입할 경우, 해당 한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한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