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루이지애나주는 남쪽으로는 멕시코만(Gulf of Mexico)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텍사스주, 북쪽엔 아칸소주, 동쪽엔 미시시피주가 자리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한인들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남부 음식인 케이준, 검보 등의 요리로 익숙하다.
NCCAOM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루이지애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는 48명 정도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사 수가 타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의와 관련된 법이 잘 정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한의사 위원회
루이지애나주에 한의사 면허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기관은 한의사 자문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 이후 위원회)로 주 양방보드(Board of Medical Examiners)에 속해 있다.
위원회에서는 주내 한의사는 물론 한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양방 의사(physician acupuncturist), 침술 해독 스페셜리스트(Acupuncture Detoxification Specialist) 등의 면허발급, 면허권자에 대한 제재 및 한의관련법 제정, 한의사 면허신청자의 최소 교육 기준설정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모두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위원의 선출권한은 루이지애나주 양방보드가 가지고 있다. 5명의 위원중 4명은 한의사이고 1명은 반드시 양방의사(physician acupuncturist)이어야 한다.
모든 위원은 루이지애나주 한의사 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루이지애나주 거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의 선발은 주내 모든 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각 위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가 겹치지 않도록 선발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루이지애나주 한의사 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sbme.la.gov/content/application-instructions-initial-licensure-physician-acupuncturistlicensed-acupuncturist)를 참조하면 된다.
▲ 면허발급 조건
한의사 신규 면허조건은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한 21세 이상의 개인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한의대 교육 및 NCCAOM 자격증중 한의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 및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바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의 모듈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인증하는 한의대는 한의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가 인증한 학교 및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한 교육 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한의교육 규정은 최소 36개월의 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외 연구목적으로 주내 위치한 병원 및 주내 한의대에서 직원으로써 침술치료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이를 정식 한의교육으로 인정한다.
양방의사(physician acupuncturist)는 현재 유효한 양방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위원회가 인증한 한의교육 기관 및 학교 등에서 최소 6 개월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또한 미국의사협회(AMA)가 정한 보수교육 규정에 부합하는 침술과 관련한 보수교육을 최소 300 시간 이수해야 침 치료를 할 수 있다.
▲ 면허갱신
모든 한의사 면허는 매해 갱신해야 하고 보수교육은 최소 15 시간이다. 한의사 면허 갱신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특이한 점은 보수교육 시간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작성해 갱신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허갱신 방법이다.
하지만 루이니애나주에서는 보수교육 시간을 보고할 때 CE 브로커의 확인서를 통해 보수교육 시간을 확인한다. 즉 면허갱신 시 만일 CE 브로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등록이 안됐다면 먼저 관련 홈페이지(cebroker.com/la/account/basic)로 들어가 자신의 한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한 뒤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온라인 면허갱신은 해당 홈페이지(online.lasbme.org/#)에서 하면 된다.
이외, 한의 실습 등 교육에 참하고 있는 한의사 및 양방의사(physician acupuncturist)는 매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 변동 사항 등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내 면허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시간별로 갱신 조건이 달라진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면허만료 8주전까지는 면허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면허 갱신일 기준으로 1년이하의 시간이 초과한 경우, 원래 정해진 면허갱신 비용만을 납부하면 된다. 만일 면허갱신 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내 면허갱신 신청을 했을 때에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면허갱신료의 두 배를 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초과한 면허갱신 신청은 위원회가 갱신을 거부한다. 계속 한의사 면허가 필요한 경우, 신규 면허신청으로 간주해 모든 면허신청 과정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의 내용은 한의사로써 치료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세부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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