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항상 사용하는 침 치료 유니트(unit)는 몇 유니트까지 허용이 가능한 것일까.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보험 청구시 일반적으로 30분에서 45분 사이 즉 2 유니트에서 3 유니트를 청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의사들이 보험청구시 사용하는 유니트에 대한 설명은 CPT 코드북에서 찾을 수 있다. 코드북에 따르면 한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유니트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15분으로 정의한 한 유니트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를 대면한 상태의 진료만 시간으로 인정된다.
환자를 대면한 상태는 예를 들어, 환자가 클리닉을 들어서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나, 최근 진료후 증상의 변화 유무와 관련한 질문,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과 관련한 질문, 진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침을 자입하거나 발침하는 행위 등이다.
만일 최초 환자에게 자침후 1시간을 쉬게 했다고 4 유니트를 청구했다면 환자를 대면한 시간만이 유니트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 유니트의 치료만 한것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3 유니트는 보험사에 허위로 진료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많은 케이스에서 보험사들은 한의사들의 진료에 대해 과다 청구했다고 생각해 감사(audit) 통보를 한다.
만일 실제로 자신이 모든 유니트를 실제 환자를 대면한 상태의 진료만 계산해 청구했다면 환자 차트에 반드시 매 15분 마다의 △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실시내용 △ 환자 상담내용 △ 자침한 혈자리 및 침 개수 △ 발침한 침 자리 및 새로 자입한 혈자리 이름 및 개수 등이 차트에 꼼꼼하게 기록돼 있어야 감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한편 많은 경우, 한 시간을 치료했으니 4개의 유니트로 청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최초 유니트는 8분, 이후 3 유니트는 각각 15분을 진료하면 된다. 즉 60분이 4 유니트가 아니라 53분(최초 1 유니트8분+이후 각 15분씩의 3 유니트, 45분)이면 4 유니트로 인정된다.
유니트 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최초 1유니트: 최소 8분~ 최대 22분
- 이후 1 유니트 추가: 최소 23분~ 최대 37분
- 1 유니트 추가: 최소 38분~ 최대 52분
- 1 유니트 추가: 최소 53분 ~ 최대 67분
- 1 유니트 추가: 최소 68분 ~ 최대 82분 등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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