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이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기업에서는 누구나 IRS에 수입을 신고하게 된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지라 일부에서는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받은 체크를 세금보고 하지 않기 위해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화 시키는 경우다.
하지만 체크를 현금화할 때 개인 ID를 확인 및 기록하므로 자신의 사회보장번호(SSN)이 남아 당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신 가능한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세금보고를 한 경우라면 내년을 대비해 지금부터, 아직 안한 경우라면 다시 한번 다음 사항들을 살펴본다면 합법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자신의 수입과 지출부터 생각해야 한다. 가령 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구매한 경우라면 정기적인 상환금에 자동차 비용, 보험료, 자녀 학자금 등이 고정 지출이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신고할 것만 해도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탕약을 끓이는 한의원이라면 탕약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물론 탕약이 세금 면제를 받기는 하지만 모든 판매는 판매 허가증이 필요하고 매출에 대한 보고가 필수이다. 세금 면제가 된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괜히 고의로 탈세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IRS가 조사할 때 보고가 안 된 탕약 판매가 발견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수증 챙기는 것은 꼭 신경 써야 한다. 각종 근거자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한의원에 필요한 비용만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청구하면 안 된다. 또한 영수증이 있다고 모든 비용을 100%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회계사와 철저하게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텍스 면허 갱신은 제때에 하지 않으면 600불까지 벌금에 각종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미리 기일을 파악하고 처리한다. 매년 초 직접 하거나 회계사를 통해서 해도 된다. LA 거주자의 경우 LA시 홈페이지(http://finance.lacity.org)를 참조하면 된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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