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이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개인과 기업은 누구나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일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의원은 현금·체크 거래가 많아 세무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합법적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현금화한 체크도 추적 가능…수입 누락은 위험
일부 한의원에서는 환자가 지급한 체크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화해 세금 보고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체크를 현금화할 경우 개인 신분 확인이 이뤄지고 기록이 남는다. 사회보장번호(SSN)를 통해 거래 내역이 추적될 수 있어, 적발될 경우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인 한의사는 연간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Self-Employment Tax(자영업세) 신고 대상이 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소득 누락은 향후 사회보장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의원 운영비, 어디까지 공제 가능할까
IRS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rdinary and necessary(일반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한다. 한의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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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부항·전침기 등 의료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한약재, 탕전 관련 재료비, 임대료 및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전화·인터넷 요금,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직원 급여 및 1099 계약직 비용, 회계사·세무사 수수료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개인 차량 유지비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관련 이동 비율만큼만 인정된다. 영수증과 기록 관리가 필수다.
또한 한의원이 주택 일부를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임대료나 모기지 이자, 공공요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00%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포함된다.
탕약 판매는 면세라도 ‘보고’는 필수
탕약 판매는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출 보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 허가증을 갖추고 매출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면세 품목이라고 매출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IRS 조사 시 미보고 탕약 매출이 발견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 면허 갱신과 보험 유지도 중요
LA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즈니스 텍스 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600달러의 벌금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초 직접 또는 회계사를 통해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전문인 책임보험(말프랙티스 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보험 미유지 시 면허 정지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기록 관리가 절세의 시작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IRS는 필요 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한의원은 소모품과 약재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장부 관리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는 단순히 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정확한 신고와 합법적 공제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한의원의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은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수입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허용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편법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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