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를 지나면서 한국어권 보험빌링 대행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한의사들은 보험빌링을 하려면 관련 직원을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빌링을 많이 해보지 않은 한의사라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다.
최근 본지에 e-메일로 보험빌링 관련 질문을 보낸 독자 한 분이 계신데, 이 내용이 다른 한의사님들께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을 주셨던 분의 양해를 구해 관련 내용을 업로드 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 다만 아래의 답변은 가주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시는 주에 대한 내용은 한의 및 보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Q: 97811을 사용할 경우 2 unit, 3 unit 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만 ASH의 경우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97810, 97811을 한 유닛씩만 클레임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 특히 PI 케이스에서는 3유닛까지도 사용합니다.
Q: 혈중 산소 포화도 체크는 Skip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첫 환자는 꼭 해야 하나요?
A: 산소포화도가 직접적인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환자, 빈혈환자, 기허, 혈허환자, 폐관련 증상 특히 COPD, 코비드 감염환자로 호흡관련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Q: Out of Network 일 경우 받아야 할 Check 이 환자 주소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요?
A: 네. 블루크로스의 경우, 아웃오브네트웍 환자를 치료한 경우, 100% 환자에게 체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Q: 현재 ICD 11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ICD 10 코드 중복 가능한지요? ICD 11 코드 관련된 참고 웹사이트 알수 있을까요?
A: 현재 ICD 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ICD 11을 사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Q: Progress Report 는 결국 무조건 MNR 2차 로 할때를 위해서 반드시 환자보고 기록하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환자들 중에는 이런것 종종 기록 하기 싫어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문의 드려봅니다.
A: 환자에게 질문해 대신 작성하시고 환자에게 사인만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Q: 환자가 Progress Report 작성 시에 실제로 많이 줄어들어서 Progress Report 에 2/10 으로 적을 경우에는 똑같이 적으면 MNR 이 안나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통증이 4/10정도만 내려가도 보통 진료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실제로 줄었다면 Frequency가 75~100%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Q: Frequency 도 몇 % 이하는 MNR 작성시에 치료 횟수가 줄어들수 있나요?
A: 네. 통증은 줄었어도 일반적으로 60~70% 이상 꾸준하게 증상이 있어야 치료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결국 ASH 가입시에 MNR 허락받고 침치료를 할 경우에 fibromyalgia 환자 경우에 아픈 곳이 여러군데 인데, 1개 증상씩 허락받고 치료 하게 되면 환자가 불만이 많게 되고 또한 자주 오고 싶은 환자도 MNR을 받아야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원활히 안 되면 치료 효과가 줄어들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위 증상엔 두 종류의 환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특정부위가 더 아픈 경우 아니면 전체가 아프다고 해도 어떠한 패턴이 보여서 그것에 맞춰 진료하고 클레임 합니다. 보통 주증은 fibromyalgia로 하고 부수적인 증상 코드를 하나씩 더 넣으면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이고요. 이 증상의 환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환자가 당장 어떠한 증상의 호전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들은 이미 자신이 증상이 나타나기전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증상이 호전되면 당장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인지 환자와 상의해보시고 그대로 진료해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Q: 교통사고 환자가 변호사 선임한 경우에 Doctor’s Lien 관련해서 만약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할 경우에 환자가 나머지 부담하는 경우에 사인 하기 싫어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A: 린이라는 것은 지불을 약속한 것입니다. 린에 사인을 하고 이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해당변호사에게 강력하게 따져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라는 것은 어떤 의미 이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로부터 변호사가 돈을 받으면 변호사, 환자, 진료한 모든 의료진 등 세 그룹이 3분의 1씩 나눕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치료하는데 한의사 단독인 경우가 별로 없고 여기에 영상센터, 각종 랩, 양방, 카이로프랙터 등등이 3분의 1을 가지고 진료비를 나누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료비가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환자 Social history, Eyes, Constitutional 이런 것 반드시 기입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Q: Re-evaluation 역시 한달에 한번정도로 보고 하면 적당한지요?
A: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진료가 진행한 경우, 중간 정산의 기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8~10번 정도로 진료를 끝내셨다면 필요 없겠지만 3달 정도 진료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한번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재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3개월이상 진료한 환자가 없어서 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Q: 교통사고 환자 변호사 선임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Bill 과 Medical Report 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보내야 할까요?
A: 이 경우 변호사가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클레임 adjuster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전체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언제 지급됐는지 등등 확인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오히려 adjuster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Q: Dr’s Lien 샘플 보내주실수 있나요?
A: 네. 다음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Q: 교통사고 PI 다 쓴 뒤에 Health Insurance 도 같이 쓸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원칙은 건강보험사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에는 교통사고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요즘은 두개를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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