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2024년부터 변경되는 한의 관련 각종 법에 대해 최근 발표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한의사를 제외한 한의원 직원(보조인력)에 대한 법이 새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양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그간 한의원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점을 정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단순 사무인력이 아닌 한의사의 치료를 돕는 보조인력은 직접적인 침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자침된 침의 제거, 부항요법, 뜸, 괄사요법 등이 가능하다. 다만 한의대에서 700시간의 임상실습을 했고 정침법(CNT)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한의 관련 법으로 새로 채택됐다.
때문에 단순 사무직이 아닌 한의사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는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 변경되는 한의 관련 법에 대해 살펴봤다.
▲ 한의사 보조인(Acupuncture assistant) 관련법
한의 진료감독자(Supervising acupuncturist, 이후 감독자)란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고 현재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가주에서 최소5년간 한의사로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의 보조인’이란 한의사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기본적인 보조 한의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진료감독자는 한의 보조인이 지시된 기본 보조 침술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보조자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감독자는 기본 지원 침술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 등 보조자의 훈련 및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감독자는 보조자가 인증된 한의대에 등록된 개인으로써 최소 700시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국한의대협의회(CCAM;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또는 관련기관에서 정침법 자격증 보유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여기서 정침법 과정은 클린 니들 테크닉(Clean Needle Technique), 7판, 2016년 1월 개정본 이후의 것만 인정한다.
기본적 한의보조 서비스는 자침된 침의 제거, 부항요법, 뜸, 괄사요법 등이다.
기본 한의보조 서비스(Basic supportive acupuncture service)에는 진단, 혈위에 자침하는 행위, 전침을 사용하는 행위, 환자 상담 및 등 전문적 진료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이름이나 성별 변경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 등의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위원회는 해당 변경내용을 면허 기록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난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또한 면허 소지자가 면허 발급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면허 확인 시스템에서 자신의 이전 이름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일반 대중이 여전히 이전 이름으로 면허 소지자의 제재 및 집행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 타주의 범법행위 관련
지난 1월1일부터 타주에서 이미 판결이 난 민형사상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가주에서 신규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경우, 타주의 법적 판단만을 근거로 신청 절차상 불이익이나 면허소시자의 합법적 가주내 진료행위에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타주에서 받은 징계 조치를 근거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 취득자 또는 이 부문의 대상이 되는 의료인에게 징계를 유예, 취소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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