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신청 및 동의서 받아 차트에 보관해야, 보험 청구도 가능
미국 각 주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명령이 완화되면서 한때 문을 닫았던 한의원들도 하나 둘씩 문을 여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걱정되기 마련이다.
환자를 보다가 혹시나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신도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신경 쓰게 된다. 한의 치료는 6피트 규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원격 진료는 한의 치료에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절차 및 방법은 무엇인지, 보험 청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등 아직은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한의원에서 원격진료 및 보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 CMS, 원격 진료 관련 권고사항 발표
최근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발표한 ‘병원 재개원’과 관련한 권고안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 많은 한의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CMS 권고 내용에 따르면 한의원은 티어(tier)1에 속하고 가급적 환자를 보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은 것으로 돼 있다.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에 만반을 기해야 하고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화상 등을 통해 진료하는 원격진료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6일 미 연방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준비 추가세출예산법(Coronavirus Preparedness &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키면서 원격진료와 관련한 여러 장벽이 풀려 원격진료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법안으로 모든 의료인이 COVID-19 기간 중 전화로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했다면 이에 대한 의료수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및 전화를 포함해 스카이프(Skype), 페이스타임 또는 줌(Zoom)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모든 제재를 푸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원격진료 시작하려면?
원격진료를 하고 싶은 한의사는 환자가 원해 먼저 의료인에게 원격진료를 신청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원격진료 전에 환자 자신이 원격으로 가상공간에서 진료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서 환자 차트에 보관해야 한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이고 원격보건(Telehealth)은 광의적 의미로 원격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보조하는 기능이다.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자신이 속한 주의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자신의 의료과실보험(malpractice insurance)이 원격의료를 커버하는 지, 자신이 의료제공자(provider)로 가입된 보험사가 원격진료 수가를 인정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 보험 청구는?
한의사가 원격 진료 하면 해당 환자의 보험에 침 치료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진료하려는 환자 증상이 해당 보험사에서 한의사 치료 시 수가를 인정하는 증상이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보험사마다 CPT 코드 사용과 모디파이어 사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 이를 먼저 확인한 뒤 보험을 청구한다.
한의사가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 전화를 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험사 직원에게는 한의치료가 커버가 되는 지만 묻는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을 경우,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보험 혜택 중 원격의료회사인 ‘Teladoc’이 포함돼 있다면 이 환자는 반드시 양방의사에게만 원격진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 각 보험사별 청구 코드
현재 애트나(Aetna)는 원격진료 코드인 99441 (5~10분 진료), 99442(11~20분 진료), 99443 (21~30분 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시그나(Cigna)는 99241을 사용하면 원격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모디파이어인 GT와 GQ를 사용해 청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외 자세한 정보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CPT 코드
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CPT 코드를 알아야만 한다. 현재 전미의사협회(AMA)가 개발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CPT 코드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CMS가 사용하는 HCPCS 코드 등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보험을 청구하려는 환자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라면 HCPCS 코드를 사용한다. 자세한 코드는 CMS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CMS에 따르면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한 HCPCS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라 명시돼 있다.
전화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거나 평가할 경우, 메디케어의 경우, HCPCS 코드인 G2012 (5~10분)을 청구하면 $15.91을 지불 받는다. CPT 코드로는 99441은 5~10분간 통화하는 것으로 $15.49를 받으며 99442는 11분~20분, $29.96을 99443은 21~30분, $43.91을 각각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이전에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경우, 의사는 해당 증상에 대한 병력, 현재 복용하는 약 중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약이 없는지 통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모두 의료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전체 통화 시간이 5~10분 소요됐다면 CPT 코드로 99441, HCPC 코드로는 G2012를 각각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이용, 환자와 화면을 통해 마주보면서 진행한 원격진료의 경우, 진료 시간 별로 다른 CPT 코드를 사용해 청구한다.
진료시간이 5~10분인 경우, 99421을, 11~20분인 경우, 99422, 21~30분은 99423을 각각 이용하면 $16.76, $33.36, $53.97을 각각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상담시간은 7일을 기준으로 한 누적 시간이며 환자와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재진 환자 및 신규 환자 모두에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단 재진 환자는 병력과 증상에 따른 의료적 결정을 해야 하는 등 요구 사항이 두 가지이지만 신규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경우에는 재진환 자에서 요구하는 내용 이외에 검사(examination)이 추가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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