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이 아닌 ‘예비 및 보조인력(auxiliary personnel)’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예비 및 보조인력은 정식 의료인이 아니지만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의료인의 관리, 감독하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치료한 비용 역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의료인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메디케어 가입자가 한의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또한 정식의료인에게 리퍼를 받더라도 만성요통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
현재 메디케어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5,400만명정도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80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만일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는다면 한의시장이 그만큼 성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한의사의원회(ASA)와 NCCAOM은 지난 7월부터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한의사가 정식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난 1965년 제정된 소셜시큐리티법의 수정이 의회로부터 관철돼야 한다.
한의사만을 위해 의회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ASA 및 NCCAOM 측은 설명했다.
ASA는 “한의사들이 풀뿌리처럼 자신의 환자들에게 한의치료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잘 설명해 추후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들의 탄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설명했다.
ASA 제니퍼 브로드웰 홍보담당은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항상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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