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ation of chapter; References in chapter
(a) 이 챕터는 한의 관련 비즈니스와 전문직법(Code)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챕터는 한의사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요할 경우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한의사 법(Acupuncture Licensure Act) 관련 참조 문헌 등의 내용은 본 챕터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b) 본 챕터에 있는 참조 문헌이나 또는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증명(certificate)’ 또는 ‘증명서(certification)’는 ‘면허(license)’ 또는 ‘면허 교부(licensure)’를 뜻한다. 또한 ‘증명(certifying)’은 ‘면허 교부(licensing)’를, ‘자격증 소지자(certificate holder)’는 ‘면허소지자(licensee)’를 각각 의미하며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Committee)’는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를 각각 지칭한다.
- . Legislative intent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단순히 질병의 증상완화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반을 치료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부는 본 아티클에서 침술을 통한 한의 진료와 과학적 이론 정립을 위한 기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 아티클의 의도는 가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제약을 제거해 한의사가 자신의 기술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 전인적 진료를 원하는 가주 주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의사의 진료는 공중 보건과 안전,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의사 개인은 1차 진료 의료인(primary health care profession)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 Definitions
이 챕터에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a) ‘보드’라 함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를 말한다.
(b) ‘개인(Person)’이라 함은 이 챕터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개인, 조직, 또는 법인을 말한다.
(c) ’한의사’란 이 챕터에 의거, 한의 진료를 위한 면허증이 발급된 개인을 의미하며 면허가 실효 중이고, 일시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의 개인을 지칭한다.
(d) ‘침술(acupuncture)’은 인체의 특정 지점(혈위)이나 혈위 근처 신체 표면에 침을 자입, 자극을 통해 통증에 대한 지각을 방해하거나 조절하고, 생리조절 활성기능을 정상화 하며, 특정 질병 또는 신체 장애 치료를 위한 통증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또 부항과 뜸, 전침 등의 기법 역시 침술 개념에 포함된다.
4927.5 “Approved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
(a) 이 Chapter 즉 승인을 받은 교육 및 훈련(Approved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 및 교육기관의 한의진료를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1) 전체 교육시간 3,000시간중 2,050시간의 강의 및 실험실 교육과 최소 950시간의 인턴실습 시간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교육내용은 가주한의사 위원회에 미리 통보,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월1일 이전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교육 프로그램은 승인기간이 만료하지 않았고 교육 과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승인을 받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Article 6 (commencing with Section 94885) of Chapter 8 of Part 59 of Division 10 of Title 3 of the Education Code에 의거 full institutional approval을 받았거나 교육 기관이 가주 이외의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3) 다음의 조항을 만족해야 한다.
(A) ACAOM(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의 승인.
(B) ACAOM의 사전승인(preaccreditation).
(C) ACAOM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30일 이내에 제출한 동시에 위의 (2)항의 내용에 부합할 경우 또는 사전승인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편지를 제출한 경우.
(b) (1)항의 내용을 위원회가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원신청자 및ACAOM, BPPE(Bureau for Private and Postsecondary Education)에게 각각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Acupuncture Board
(a) CAB는 7명으로 구성하며 제재 및 행정권을 갖는다.
(b) 본 섹션은 2023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날짜 전까지 별도 규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위의 효력 만기일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c) 이 섹션의 폐지 시, 해당 입법부 정책위원회의에 의해 CAB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928.1. Priority of the board; Protection of the public
CAB는 면허발급, 규제 및 징계권 행사 시, 가주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의 보호가 다른 이익 등과 상충할 경우, 주민 보호가 우선 한다.
- Members
보드 멤버 중 3명은 반드시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한의사여야 하며, 나머지 4명의 멤버는 반드시 의료인, 외과 의사 또는 한의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한의사 위원은 다양한 한의사들의 문화적 배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배정돼야 한다.
주지사는 3명의 한의사 위원과 2명의 일반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주지사가 임명한 모든 위원회 위원은 상원으로부터 인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상원 법사 위원회(Rules Committee)와 하원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은 각각 1명의 일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위원의 임명자에 의해 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위원직 박탈 시, 해당자는 서면기소를 받은 후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있으며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 Term of office
CAB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Compensation
CAB 위원은 Section 103에 의거, 1일 경비 및 비용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
- Administration
(a) CAB는 본 챕터에 의거, 운영권을 갖는다.
(b) 정부법(Government Code) (Title2 Division 3 Part 1 Section 11340 Chapter 3.5 이하 참조)에 의거, CAB는 한의 임상과 관련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c) CAB 위원 정족수는 최소 한의사 1인을 포함한 4명으로 한다.
(d) CAB 미팅시 사안 결정이나 발의안 결정시에는 표결에 참석한 위원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4933.5 Employment of personnel
CAB는 director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Personnel; Executive Officer
(a) CAB는 director의 승인 하에 법이 정하는 CAB 행정에 필요한 인원 및 사무국장(Executive Officer)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사무국장은 정부법(Government Code)(Title 2 Division 5 Part 2 Section 18500이하참조)에 의거, 공무원법(civil Service Act)로부터 면제 받는다.
(b) 본 섹션은 2023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날짜 전까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위의 효력일을 폐지하거나 연장한다.
4934.1. Comprehensive analysis of scope of practice, educational requirements, testing and accreditation of acupuncturists.
(a) 의회는 가주 정부조직 및 경제(California Stat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conomy) 소속, 밀튼 마크스(Milton Marks) “Little Hoover”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포괄적 분석과 평가를 의뢰, 결과를 2004년 9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1) 한의사 임상치료 범위에 대한 조사 및 건의사항
(2) 한의사 학위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 및 건의사항
(3) 전국한의사인증위원회(NCCAOM) 주관 한의사 자격시험을 현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에 포함 또는 완전 대체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 인증 절차, 가주 사립 고등 교육부(BPPE) 승인 절차 및 CAB 승인 절차에 대한 평가와 건의사항
(b) CAB는 위의 모든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발생 비용 전액을 지불한다. 위의 모든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CAB에 책정된 한의 기금(Acupuncture Fund)을 사용, 최대 $250,000까지 기금에서 충당한다.
4934.2. CAB는 다음의 연구와 검토를 실시, 늦어도 2004년 9월 1일까지 department and the Joint Committee on Boards, Commissions, and Consumer Protection로 결과를 제출한다.
(a) CAB는 무면허 한의 조무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에게 면허를 부여, 관리 및 규제권을 행사한다.
(b) CAB는 감사권의 빈도와 일관성을 연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한다.
4934.2 Studies and review to be conducted by board
CAB는 다음에서 정한 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등을 Joint Committee on Board, Commissions, 및 Consumer Protection에 늦어도 2004년 9월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a) CAB는 면허가 없는 한의치료 조력자(unlicensed acupuncture assistants) 및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한 포괄적 조사를 진행한다.
(b) CAB는 한의조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및 권고사항을 조사한다.
번역 및 정리=조남욱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