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은석 교수 연구팀(김은석·오유나·김건형·양기영 교수·김지훈 전공의)은 침도요법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침도(鍼刀)요법은 한의학의 침자법(鍼刺法)의 침(針)과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의 도(刀, 메스)를 결합한 신침요법으로 유착, 반흔, 구축 등의 병변이 있는 연부조직을 박리, 절단, 절개해 해당 부위의 소통과 순환을 촉진하고, 조직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증대시키며, 조직의 탄성과 근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병·의원마다 사용하는 침도 시술 동의서의 양식과 내용이 상이해 환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김은석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가 필수적이게 됐다”며 “침도요법 만의 한의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전국 수련한방병원에서 사용 중인 침도 시술 동의서 구비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의료행위 동의서 표준약관을 토대로 동의서 초안을 작성한 후 △대한한방병원 교수 △한의과대학 교수 △유관학회(대한침구의학회·대한침도의학회·대한한의영상학회) 전문가 △로컬 임상 한의사 △환자 윤리 전문가 등의 전문가 델파이 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동의서 항목과 내용에 대한 평가, 합의, 개작 등을 진행했다.
또한,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입원·외래 환자 대상으로 2차 개정한 동의서에 대한 이해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3차 델파이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국어학자의 감수와 교정을 거쳐 표준 동의서를 완성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본 동의서는 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을 사용하고, 시술 목적,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의 자율적 동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24조 2에서 제시하는 항목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의료행위 동의서 표준약관들을 만족하기 위해 △진단명·시술 부위·참여 의료진·시행(예정)일 △환자의 현재 상태 △목적 및 필요성△효과 및 과정·방법·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시술 전 주의사항 △시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침도 시술 외 시행 가능한 대안과 시술 미시행시 결과 △시술 방법의 변경 및 시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시술의의 변경 가능성 등의 항목을 설명하고, 한의사와 동의권자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지훈 전공의는 “환자의 이해를 돕고자, 대한한의학회 의료행위위원회에서 제시한 신체부위 분류를 기본으로 인체 그림과 시술 부위표를 별첨으로 추가해 한의사가 선택적으로 그리면서 동의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로 진행된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는 환자에게 침도 시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침도 시술 의료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련 의료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표준 침도 시술 동의서’ 최종본은 개발과정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한한의학회지 2024년 3월호에 게재돼 한의의료현장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자료=부산대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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