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감소 △환자 시간 절약 △환자 만족도 제고가 이뤄질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및 온라인 혼용 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79%p).
설문 조사 결과,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잘모름 1.6%).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 보다 찬성률이 9%p 더 높아진 결과다(그림 1 참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각각 약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80.6%)’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2, 3, 4 참조).
특히,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단만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하고 중복 방문의 불편함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문에 83.9%가 ‘동의한다’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문에도 84.1%가 ‘동의한다’를 선택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5, 6 참조).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에 81.0%가, ‘한의사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에 83.5%가 각각 찬성함으로써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지난 수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70~80%를 상회하는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막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특정 직역의 갑질이 만들어 낸,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제 막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자료=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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