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14.6%인 1497명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 협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 전화상담센터의 초진환자 수는 3월 9일 20명, 3월 16일 43명, 3월 19일 56명, 3월 24일 69명, 3월 31일(서울 전화상담센터 포함) 1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약 처방건수도 3월 10일 28건, 3월 17일 51건, 3월 20일 89건, 3월 25일 121건, 3월 31일(서울전화상담센터 포함) 223건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약 복용 후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됐다는 사례 등이 전파되면서 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만237명 중 1497명이 한약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화상담센터(1668-1075)는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까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200여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들과 40여명의 한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권고안(2판)’에 따라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서울 전화상담센터는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한약 무료처방이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계의 무료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을 개선, 치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생활치료시설의 경우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임시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한의사의 적법한 한약투여를 무작정 막는 행태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전화상담을 받은 확진자가 한약복용을 통해 증상이 호전돼 격리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 사례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초진은 물론 회복기에 접어든 코로나19 환자들까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무료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타임즈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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