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위반해도 고용주 책임, 환자 기록도 적법해야, 주의 ‘요망’
최근 한의사 윤리 및 병원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5회의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전문가적인 행위나 사기, 자격미달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각 주의 보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한의사 면허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집행유예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전문가적 행위: ▷각 주별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 등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의사로서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는 광고.
▷한의사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사주, 공모했을 경우.
▷징계 및 법적 조치 또는 징계를 고려한 보드의 조사 및 다른 합법적 조치와 관련한 증거 제공 환자 또는 다른 면허자를 협박, 공갈 했을 시. 본 규정을 준수하려는 직원을 해고했을 시.
▷공공기관으로부터 한의사로서의 전문 의료 면허의 자격, 기능, 의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시. 한의사 면허의 유효 지속에 위협이 되는 조치나 행동을 했을 때.
▷한의사가 고용한 직원, 한의사 면허나 사업자 등록 하에 고용된 인력 등이 한의사 자격과 기능, 의무와 연관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 한의사의 고용인도 책임진다.
▷한의사가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당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한의사가 정식으로 보드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 이름 또는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할 경우.
▲ 사기범죄 및 자격미달: △사기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유지했을 때 △한의사로서 사기나 부정직한 행위를 했을 때 △한의사 자격, 기능, 의무 등과 관련해 부정직하거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행위 시 △사기를 목적으로 환자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 △환자 치료 관련해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때.
보드는 한의사의 중과실, 과실 행위의 반복, 업무상 무능 등이 적발 시 해당 한의사의 면허 갱신거부, 집행유예,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재조처로 인한 비용: 보드는 판사가 제안한 징계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 유죄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조사 비용 등을 해당 한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실제 제재절차에 사용한 금액 차원의 적정선에서 책정된다. 비용은 판사가 수정할 수 있으며 보드는 어떤 경우도 증액할 수 없다.
면허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드는 행정 청문회가 열린 카운티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수한 모든 금액은 한의 기금에 예치한다.
▲ 면허취소 및 탄원: 보드는 모든 면허취소를 보드의 날인과 함께 한의사 사업자등록지가 속한 시나 카운티의 사업자 등록기관으로 통보한다.
한의사 면허나 등록이 정지, 취소, 반납, 또는 집행 유예가 된 사람은 ▷면허취소나 반납 최소 3년 ▷3년 이상 보호감찰의 조기 종료는 최소 2년 ▷2년 이상 보호감찰의 조건에 대한 수정은 최소 2년 ▷3년 이하의 보호감찰의 조기 종료는 최소 1년이 지나면 진정 및 탄원할 수 있다.
보드는 면허 복구 시 한의사 면허시험 재응시를 요구할 수 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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