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매체 등에서 원격진료(telemedicine) 등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신문사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질문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는 직접 환자를 보고 침 치료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코비드(COVID-19)19 사태로 직접 환자가 클리닉을 찾지 않아도 원격진료를 통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의사, 원격진료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원격진료로 가능한 한의치료는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한 뒤에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침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증상을 완화하는 혈자리를 모니터를 통해 보여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목이 아파서 목을 잘 돌리지 못한다 거나 허리가 아프다 거나 등 한의원에서 많이 보는 증상에 대해서 기존 정경혈자리나 동씨침 자리를 알려준 뒤 자신이 직접 혈자리를 누르게 하는 것, 관절동작범위(ROM) 등의 이학적 검사 등도 원격진료에 해당한다. 한약처방이 필요하다면 해당 증상에 대한 진단후 약을 환자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
이외 기공수련법을 아는 한의사라면 기공치료를 보여줘도 이 역시 원격진료에 해당한다. 환자가 근육에 통증이 있다면 이곳에 핫팩을 하면 좋을지, 얼음주머니를 환부에 대라고 조언해도 원격진료로 간주한다.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체중이 늘었다면 해당 환자의 상태에 맞는 영양보충제 등을 권하거나 생활습관을 바꾸라는 등의 조언을 할 수도 있다.
단 동일한 증상으로 7일 이내에 원격진료를 할 경우, 1회만 수가를 인정한다. 7일 이내 동일한 환자와 원격진료시 기존 진료한 증상이 아닌 새로운 증상이 있다면 이는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 보험 청구방법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와 관련한 CPT 코드는 환자 상담을 5~10분 했을 경우 99421을, 환자 상담을 11~20분 했다면 99422, 환자 상담 21분 이상했다면 99423을 사용한다. 단 보험사에 따라 수가를 인정하는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알아보고 보험클레임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CMS-1500 형식을 사용할 경우, 진료장소를 기입하는 곳에 코비드19 사태 이전에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에 11을, 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치료한 경우 12를 사용했지만 원격진료시 사용하는 코드는 02다.
만일 신규환자가 아닌 기존에 치료를 받은 환자로 최근 6개월간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의 전화 상담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전화로 5~10분간 상담한 경우 99441을, 11~20분은 99442를 30분 이상은 99443을 각각 사용한다.
보험사에서 한의원으로 보내주는 진료수가는 99421의 경우, 기존 계약가의 40%, 99422는 약 86% 등으로 기존 수가와는 차이가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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