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AOM은 물론 자신의 속한 각 주 보드의 진료 범위 내에서 진료해야
반드시 주의! NCCAOM, 제때 갱신 못하면 ‘자격증 효력정지(lapsed)’
루트8로 NCCAOM 자격증을 취득한 한의사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NCCAOM 관련 규정을 몰라 면허 정지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가주는 물론 타주까지 NCCAOM 수료증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만일 자격증 소지자가 NCCAOM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NCCAOM은 자체 홈페이지에 해당자의 이름, 거주지, 제재사항, 제재기간, 제재의 종류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이는 NCCAOM측이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자격증갱신 불허 △감시, 카운슬링 또는 교육 명령 △한시적 자격증 효력 정지 및 자격증 효력 박탈(revocation)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몰라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 두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NCCAOM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료증 소지자 개인의 제재조처 결과공개 및 제재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될까.
▲ NCCAOM의 자격증 소지자 대상 제재
∙ NCCAOM의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신청, 자격증 갱신, 보수교육(PDA) 제공자 승인 신청, NCCAOM의 조사 등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NCCAOM이 정한 정책, 규정 또는 절차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전문분야 학위나 직책을 호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행위.
∙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
∙ 한의사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 주가 법으로 정한 진료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를 하는 행위.
∙ 사기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나 행위.
∙ NCCAOM에 자격증 소지자가 개인이 속한 각 주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기소 등 제재조처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
∙ 각 주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한 기소사실을 인정, 구형 받은 경우.
∙ 주나 연방차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보관을 하지 못한 경우.
∙ 각 주에서 정하는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 및 진료자간 비밀준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환자와 진료자 간의 신뢰를 이용해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행위.
∙ 환자와 진료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이전 환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 부주의, 태만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 물질남용 및 신체, 정신적 부조화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 자격증 소지자가 등록된 주에서 정한 진료와 관련한 법 및 규정, 안전,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 자격증 갱신관련
일반적으로 자격증 갱신에 적용되는 NCCAOM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한의사로써 핵심분야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유지 발전하게 하는데 재갱신의 의의가 있다. 자격증 갱신은 매 4년마다 60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다.
∙ 한의사 직업능력 개발은 NCCAOM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가능하다.
∙ 각 NCCAOM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만료일은 자신의 이전 자격증 만료일로부터 정확하게 4년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
∙ 자격증 소지자는 NCCAOM 홈페이지(www.nccaom.org)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자신의 보수교육 완료시간 및 보수교육 이수 등록 등 자격증 갱신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만일 로그인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전화(T. 888-382-1140)를 하거나 e-메일([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면 된다.
∙ 갱신을 원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소 만료일 이전 4~6주 이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미리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격증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미리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갱신신청을 하고 보수교육 수료증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도 당초 설정된 자신의 자격증 만료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 NCCAOM은 각 자격증 소지자의 효력 만료 전 6개월, 2개월 및 1개월전 자격증 갱신 안내 e-메일을 각각 3차례 발송한다. 단 e-메일 발송과 관련해 NCCAOM은 어떠한 법적 책임 및 귀책 사유를 갖지 않는다.
∙ 정해진 기간내에 자격증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격증은 자동으로 효력정지(lapsed) 상태로 변경되며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던 모든 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한다.
∙ 자격증갱신 신청 완료 후, 자격증 갱신 승인 후 각각 해당 신청자는 e-메일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는다.
∙ 벽걸이용 NCCAOM 자격증과 ID카드는 자격증 갱신이 승인됐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받은 날짜로부터 4~6주내 우편 배송된다. 만일 외국 거주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이름 변경: 법적인 이름이 각 사유로 변경된 경우, 이 사실을 NCCAOM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법은 이름변경신청서(Name Change Request Form)를 홈페이지(www.nccaom.org/resources/applicant-resources/applicant-forms-documents)에서 다운받아 신청한다. 이 때 합법서류(ex. 결혼면허, 이혼서류 등) 등과 정부 발행 신분증 사본 등 새로 변경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동봉한다.
∙ 벽걸이 NCCAOM 자격증 사본 및 NCCAOM ID 카드 등은 추가구매가 가능하다. 추가 구매 방법은 관련 홈페이지(www.nccaom.org/resources/diplomate-resources/diplomate-forms에서 Duplicate Certificate and/or ID Card Order) 양식을 작성, 신청할 수 있다.
▲ 보수교육 시간(PDA 포인트)
∙ 자격증 갱신에는 보수교육 시간(PDA)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형태는 강의실 강의나 웨비나(또는 인터넷 교육) 모두 가능하다. 만일 해외 거주자는 반드시 NCCAOM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신청은 영어로 한다. NCCAOM의 승인 PDA 코스는 NCCAOM 홈페이지 PDA 서치 엔진(search engine)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PDA 포인트는 1시간의 교육으로 정의한다.
∙ PDA 포인트는 별도의 CPR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4년마다 반드시 총 30시간의 핵심분야(Core Competency) 교육(26시간의 한의학원론, 침술, 방제, 수기치료, 양방의학, 각 2시간씩의 안전, 윤리)을 이수해야 한다. 단일 과목으로 이수하거나 한의학원론, 침술, 방제, 수기치료, 양방의학 중 복수 과목을 수강해도 무방하다.
나머지 30시간은 각주 한의사위원회 활동(최대 10 PDA), 한의 법안통과를 위한 활동(최대 10 PDA), 한의봉사활동(최대 10 PDA), NCCAOM 시험문제 출제(최대 10 PDA), ACAOM 사이트 비지트(최대 10 PDA), 한의학 강의(최대 20 PDA), 한의대에서 인턴 수퍼바이저 활동(최대 10 PDA), 한의관련 리서치(최대 20 PDA), NCCAOM 시험 합격(최대 20 PDA), 태극권 및 기공 수련(최대 4 PDA) 등이 가능하다.
∙ 모든 PDA 코스는 자격증갱신 신청 후 6주내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필요시 자격증갱신 담당자는 해당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 자격증갱신 신청비용은 환불이 불가하다.
∙ 해당년도 자격증 갱신에 제출하는 PDA 포인트는 해당 면허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이전 갱신에 사용했던 PDA 포인트는 재사용 불가하다.
∙ 현재 NCCAOM이 감사 중인 PDA 코스 수료증은 무효 처리한다.
∙ 만일 자신이 제출한 갱신 신청서에 문제가 있어 NCCAOM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최대 3개월내에 수정 완료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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