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메디케어란?
A: 미국에서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정부지원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80%까지 지원한다.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평생 붙는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달 3개월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신청은 청은 웹사이트(Medicare.gov, SSA.gov)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다.
파트A(병원), 파트B(전문의), 파트D(처방약)로 구성되고 파트B는 매월 $174.70의 보험료를 내는데 메디케이드(메디칼)가 있으면 공제된다.
Q: 메디케어 혜택은?
A: 파트A, B는 PPO보험으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서 방문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대플랜인 파트C(Advantage)에 가입해 치과, 한의원, 안경, 건강보조식품, 휘트니스, 골프, 파트B 보험료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HMO로 전환돼 반드시 주치의가 필요하고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그룹 내 병원과 전문의를 방문해야 한다. 여러 혜택 때문에 시니어들의 인기가 좋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시니어 환자 대부분은 이 파트C 보험을 갖고 온다.
Q: 파트C 가입방법과 시기는?
A: 미국 내 수천가지 플랜이 있으므로 전문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잘 맞는 플랜을 찾아 가입한다.
가입시기는 처음 신청 시엔 아무 때나 괜찮고 기가입자라면 10월15일~12월7일 사이에 변경할 수 있고 이후 다음 년도의 1~3월사이에 또 한 번 변경 가능하다.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했거나 장기요양시설에 있다 나온 경우도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내게 잘 맞는 플랜은?
A: 지역마다 환자 상황마다 다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각 보험사들은 정해진 파이안에서 각 의료혜택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혜택이 커지면 다른 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의원을 자주 가는 경우라면 1년에 최대 $2200까지 한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레버케어를 추천한다.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1년에 최대 $4000의 치과혜택을 제공하는 앤텀이 좋다. 파트B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주는 아스티바를 추천한다.
Q: 파트C 플랜을 탈퇴할 수 있나?
A: 플랜탈퇴는 언제나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이 보험회에 전화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밝힌 후 파트D 단독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파트C를 탈퇴하면 파트D까지 함께 탈퇴처리 되는데 파트D 미가입자는 벌금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파트C를 탈퇴하면 부가 의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주치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면 된다.
Careplus One(한의원 재료 판매 및 메디케어 전문 보험 에이전트) 앤지 곽 T. 213-344-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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