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한의사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한약 처방이 가능한 주는 18개주로 조사됐다.
NCCOM의 최근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의관련 법률 및 규정이 있는 주에서는 한의학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과 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ACPL) 시험의 합격을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46개주와 워싱턴DC는 NCCAOM 시험을 한의사 면허발급 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한약처방권을 인정하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유타, 몬타나,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캔사스, 미네소타,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뉴욕, 커네티컷, 뉴햄프셔, 매인 등 모두 18개 주에서는 별도 시험없이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한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 다른 11개주는 한의사면허 발급조건으로 본초학(Chinese Herbology, CH)의 합격을 추가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알칸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벌몬, 매사추세츠, 뉴저지, 델라웨어 등 11개주는 NCCAOM 본초학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한약처방이 한의사 진료권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버몬트주는 한의사 면허 발급조건으로 침구시험(AC)의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본초학(CH) 시험의 자격증만을 면허발급 조건으로 한다. 매사추세츠주와 뉴저지주에서 한약을 합법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본초학 또는 한의학원론(OM)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의 한약처방권을 인정하는 주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알래스카, 아리조나,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루이지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매릴랜드,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19개주에서는 한약처방이 한의사의 진료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한의관련 법이 없는 주는 모두 3개곳으로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등으로 조사됐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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