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의사 진료범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지는 한의사 진료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보통 한의사가 진료 가능한 영역의 범위는 각 주의 한의사 보드의 규정을 따른다. 진료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실형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에 이어 의료배상 책임 보험 구입, 건강 보험 인 네트워크 가입 및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가주의 경우를 기본으로 한의사의 일반적인 진료범위를 알아봤다. <편집자주>
- ‘개인(Person)’은 한의 관련 법규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개인, 조직,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한의사’란 한의 진료를 위한 면허증이 발급된 개인을 의미하며 면허가 실효 중이고, 일시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의 개인을 지칭한다.
- ‘침술(acupuncture)’은 인체의 특정 지점(혈위)이나 혈위 근처 신체 표면에 침을 자입, 자극을 통해 통증에 대한 지각을 방해하거나 조절하고, 생리조절 활성기능을 정상화 하며, 특정 질병 또는 신체 장애 치료를 위한 통증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또 부항과 뜸, 전침 등의 기법 역시 침술 개념에 포함된다.
한의사 진료범위
한의사는 1차 진료인(primary provider)으로서 진단하고 처방 및 치료를 한다. 각 주별로 침구사의 진료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 보드에 문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한의사는 박사과정 이수자만 ‘Dr.’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침구사는 혈액검사 등의 랩테스트(lab test) 및 X-레이 검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한의사는 건강 촉진, 유지, 회복을 위해 동양 마사지, 지압, 호흡법, 운동 요법, 한온요법, 자석 요법, 영양 관리, 식이 요법, 허브, 식물, 동물, 광물 제품, 및 영양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시술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한의사 면허나 치료요법사(healing arts practitioner)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이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자석’이란 외부로부터 전류 공급이 없이도 자기장을 생성하는 광물이나 금속을 의미한다.
또한 식물, 동물, 광물 제품이란 Sections 4021와 4022에 명시된 합성 화합물, 규제 물질, 위험한 약물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의 Chapter 2(Section 11053 이하 참조)가 정하는 규제 물질을 제외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 동물, 또는 광물질을 지칭한다.
이 밖에 영양 보조제는 미국법(United States Code) Title 21의 Section 321 subsection (ff)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의 Chapter 2(Section 11053 이하 참조)가 정하는 규제 물질은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 침, 전자침 및 전침, 부항, 뜸을 사용한다. 이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영양상담 그리고 식물/광물/동물성 약재를 포함한 한약처방이 가능하다. 이는 모두 영양보조의 목적이지, 치료 목적의 약의 개념은 아니다. 양약과 같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료 범위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동종요법 및 약물(drug)의 처방은 한의사 진료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한다.
자연요법으로 빛, 공기, 점토, 영양, 마사지, 자석, 전기치료, 운동 및 기공 등은 진료범위에 속한다.
초음파, 고주파 등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 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혈자리를 직접 자극하여 치료하려는 목적, 물리치료 혹은 교정치료의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단, 침술과 더불어 침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체온을 유지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레이저 기기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은 허가된 진료범위가 아니다.)
적외선 및 램프 사용 또한 목적에 따라 자침전후 치료부위의 이완 혹은 체온유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물리치료 및 교정치료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 (즉, 침술과 병행하여 간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
치과의, 검안의 발전문의와 같이 진료 가능한 신체부위가 한정적인 경우와 달리, 한의사의 치료 가능한 신체부위는 제한이 없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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