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한의사들을 위해 개설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지난 주에는 법인 형태 및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주에는 클리닉 입지 선정에서부터 인테리어까지 임대 절차에 대해 소개하겠다. <편집자주>
1) 입지선정
미국의 각 주(state), 도시(city), 카운티(county)에 따라 주요하게 봐야할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할 조건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한인타운 근처인지, 영어권인지 결정
- 공용 주차시설 근처: 미국에서 주차는 보통 유료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병원 밀집지역
- 상권이 형성된 곳: 쇼핑몰, 대형마트, 교통의 요지 등
- 오피스 지역 근처 : 회사원은 보통 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회사일수록 보험의 커버범위가 넓어 한방
치료 혜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주거단지 근처
2) 사무실 계약
침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무실office인지 확인한다. 주나 시에 따라 medical office 규정을 충족해야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필요한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체크해야할 항목들 정리
- 신용도 업주 신용도를 확인한다.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부분 확인
- 주변 빌딩 대비 월 임대료 적정 수준 확인
- 임대료 이외 공동 관리비, 업장 관리비 분담 명확히 확인
인테리어
-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 면제 여부 확인
- 관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 추가적 비용도 무료인지 확인
- 계약 만료 후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확인(의무, 비용)
- 인테리어 가능 범위에 대한 내용 확인(실외기 설치, 액자설치, 파티션 설치 등)
- 계약해지, 재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확인
- 재계약 우선권에 대한 확인
- 기타: 주차 관련 내용(주차 제공 대수, 주차권), 청소(사무실, 공용 공간, 화장실 등), 입주 전 수리상태 확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부분 확인
사례) 일반적으로 사무실 계약 시 건물주만 부동산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입장이 반영된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다.
3) 인테리어
시청 또는 상가에 문의하여 규정을 확인 후 진행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신규 인테리어 시, 도면이 나온 뒤 시공에 들어간다. 처음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환자들은 보통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베드를 각 방에 하나씩 구비하는 것이 좋다.
사례) 신규 인테리어를 했다. 도면이 나오는데 4~5개월, 시청에서 허가를 받는데 2~3개월 후 시공에 들어갔다. 총 1년 넘게 걸렸다. 기존의 인테리어를 고쳐서 쓰는 것을 추천한다.(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