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보험카드번호, ID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 받아서 보험 승인(Verify) 하는데요, 환자 한 명이 미리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HIPPA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며칠 전 본지의 한 독자로부터 이런 문의전화를 받았다. 실제로도 많은 한의원들이 보험 환자를 받기 위해 미리 보험카드나 ID카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험승인을 미리 받을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미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지난 1996년부터 개인 사생활법(Privacy Rule)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전 의료기관은 개인 사생활 정보 관련 법률인 ‘건강보험 이동 및 신뢰성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세부 조항에 맞춰 환자 개인 정보를 취급해야 한다. 이를 위배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사생활법이란?
이 법의 목적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데 있다. 또한 환자 및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건강 관련 정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개인 사생활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각 의료기관 및 클리닉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회사의 각 건강플랜, 보험청구업체 등 직간접적으로 환자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체계내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개인 사생활법으로 보호받는 분야는 전화통화, e-메일, 문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개인의 건강 관련 모든 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이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신체 및 정신건강 정보,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지급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원 파악을 위해 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SSN 번호 역시 확인 가능하다.
▲ 내원 전 보험환자 정보 관리
HIPPA에서는 환자 개인의 신원확인 방법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고 단 의료인의 윤리 및 공익을 증진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보험환자를 취급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과 또는 여권, 환자의 보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행위 등은 개인 사생활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다음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끝의 4자리, 운전면허 같은 신분증 관련 정보 등은 물어볼 수 있다.
또한 보험환자의 경우, 사전에 전화, 문자, e-메일,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해당 환자의 보험혜택(benefit)을 확인 가능하다. 즉 보험사의 ID번호를 확인해 한의 치료 혜택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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