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한의사 제재 현황구분시 비전문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와 무면허 및 무허가 의료행위, 범법 사실, 성범죄, 사기 등으로 구분, 신고 현황을 집계한다.
지난 3/4분기 CAB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37개였다. 이중 비전문적인 행위는 모두 13건이 신고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체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와 보험 클레임 관련이 각각 3건, 미승인 약물의 배포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련, 자신을 닥터로 소개하는 등 행위, 차트관련, 자신이 임상을 하는 곳의 주소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 등이 있었다.
성관련 범죄 신고는 3건, 사기 관련 신고는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4/4분기인 4~6월간 전체 신고된 한의사관련 신고건수는 35개로 이전 분기인 3/4분기의 37개에서 2 건 줄었다.
가장 많은 신고는 여전히 비전문인적행위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2건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기존 면허자 9명, 신규면허신청자 3명이 각각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치료행위 2건, 타주면허자의 무면허 진료행위도 3건이 신고됐다. 비전문인적 행위 중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내용은 환자차트 보관관련으로 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4분기중 환자 차트와 관련한 신고가 있었던 것을 보면 최근 지속적으로 환자차트와 관련한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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