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6일까지 의무기록을 인터넷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현재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 및 카피를 원할 경우, 무료로 이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차트를 보기를 원한다고 항상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생긴 원인은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법안심사를 통과 정식 입법됐지만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법 적용이 늦어졌다.
▲ ‘21세기 치료법’이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의료인이 정보제공을 방해하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 법은 기존대로 종이와 펜을 사용해 의무기록을 하는 의료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기록을 하는 경우 또한 조만간 전자차트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은 환자기록 등과 관련해 HIPAA의 법 적용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익숙하지만 갑자기 21세기 치료법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1세기 치료법은 HIPPA 규정과는 별개의 법이다. HIPPA는 환자의 의무기록이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에 맞게 최소한으로 공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반면 21세기 치료법은 정보 공개가 목적인 법으로 두 개의 사안이 서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세기 치료법에 따르면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는 즉시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담노트(Consultation notes), 퇴원 및 진료종료 노트(Discharge summary notes), 병력 및 이학검사 결과노트(History & physical exam notes), 영상검사결과(Imaging narratives), 임상실험 결과 노트(Laboratory report narratives), 병리학 검사 노트(Pathology report narratives), 의료절차 노트(Procedure notes), 진전도기록(Progress notes) 등은 환자가 원할 경우, 즉각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정신과질환 관련 의무기록은 민형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때에만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5일부터 21세기 치료법에 의해 각종 임상과 관련한 노트가 공유돼야 하고 오는 2022년 10월6일까지는 환자 및 제 3자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 의무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전자차트 등이 이 법에 맞는지 알아보려면 전자차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단 항상 명심할 것은 이 법으로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만 전적으로 환자 정보 관리는 한의사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환자 정보가 흘러가는 등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21세기 치료법’ 적용 예외상황
△ 환자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환자 자신이나 제3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환자 의무기록 제공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전자의무기록(EHI)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록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전자의무기록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되는 경우.
△ IT 관련 문제로 인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정보의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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