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빌링 하는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조단 커닝햄(공화, 35지구) 가주하원위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하원발의법안(AB) 1468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회사들은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해 사전 허가 방식을 운영,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고 진료권 있는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 법안은 지적하고 있다.
커닝햄 의원은 법안 초록(abstract)에서 “지난 1975년 제정된 낙스-킨(Knox-Keene) 의료서비스 플랜법은 의료인과 건강보험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 관련 진료결정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몫으로 보험사들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AB 1468은 현행의료법을 변경, 의료인이 증거에 근거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사전 승인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 환자의 건강보험 혜택과 현재 증상에 맞게 적절한 진료행위를 판단케 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존 한의 진료 시 보험사들이 적용해온 12회의 사전의료허가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은 환자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승인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AB 1468은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보험사가 건강보험 약관에 한의치료를 포함한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 등 특정 의료서비스들의 12회 사전승인 제도 등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카이로프랙틱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한의치료, 언어치료, 청각구어재활(auditory therapies) 등이다.
지난 2월19일에 제출된 이 법안은 지난 3월 의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청문회 단계에 와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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