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NCCAOM 자격증을 유지하는 한의사의 수는 423명으로, NCCAOM 등록 한의사 수로는 전체에서 15번째로 많은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로,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를 거점으로 역사·교육·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이비리그인 UPenn의 와튼스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또한 독립선언과 헌법이 이곳에서 제정되면서 미국 독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다.
▲ 한의사 위원회
펜실베니아주에는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가 없으며, 양방보드에서 양방 및 한의를 포함한 피지션 어시스턴트, 행동전문가 등 모두 20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별도의 한의사 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양방위원회(Medical Board)에서 다른 의료 직종과 함께 동일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한의사 면허 발급 기준
펜실베니아주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면허 신청 기준은 △ACAHM(구 ACAOM)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 이수 △NCCAOM 자격증 취득 △아동학대 보고 관련 2시간 교육 이수 △면허 신청비용 $30 납부 등이다. 이외 정침법을 이수해야 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TOEFL 인터넷 시험(iBT) 기준 83점 이상, 종이 시험은 55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양방의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펜실베니아주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NCCAOM 모듈 중 방제학 기본(Foundation of Herbal Medicine), 침구혈위(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본초학(Chinese Herbology) 등 세 개의 모듈에 합격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 요구하는 조건과는 차이가 있다. 펜실베니아주는 한의사의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전반적인 한의 및 의료 관련 법을 보면, 특히 펜실베니아주는 어린이의 신체적·성적 학대와 관련한 의료인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면허증 발급 시 요구하는 2시간의 교육 역시 이러한 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의사(acupuncturist)라 하면 가주의 경우 침과 뜸, 약을 함께 사용하는 한의사를 의미하지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Acupuncturist(AK)와 Practitioner of Oriental Medicine(POM)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 한의사 진료 범위
주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침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식물·미네랄 및 기타 유기 물질의 일부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처방전 없이 사용 가능한 외용제의 사용을 포함한 보조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18.11(정의)에 규정된 약초 치료(herbal therapy)는 위원회로부터 동양의학 시술자(practitioner of oriental medicine)로 면허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저출력 레이저, 뜸, 전침, 마사지, 생활습관 지도 등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 타주 면허 인정 여부
펜실베니아주 법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단정 없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펜실베니아주 의학위원회(State Board of Medicine)의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법규(49 Pa. Code § 18.13 및 § 25.303)를 보면, 가주 한의사 시험인 CALE은 ‘사전 승인된 등가 시험’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전에 다른 주에서 시행된 침술 시험 합격 점수는 인정한다”는 규정은 존재한다.
1987년 이후 CALE 합격자의 경우, 펜실베니아주의 Act 41(Licensure by Endorsement)을 근거로 PALS(Pennsylvania Licensing System) 포털을 통해 CALE 인준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Act 41은 타주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당 주의 면허 요건이 펜실베니아와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Equivalent)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 면허 갱신
면허는 매 짝수 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위원회가 면허 갱신 안내 우편 등을 정상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시 15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 증빙과 전문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갱신 비용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관련 세부 규정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2시간 교육, 법에서 정한 전문인 책임보험 및 말프랙티스 보험 유지, 수수료 납부는 필수 요건이다. 또한 갱신 완료 이후에도 관련 서류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한의 진료 관련 주법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60일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해 동일 질환으로 치료를 지속하려면, 해당 환자가 의사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진료를 이어갈 수 있다.
아동보호법은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펜실베니아주 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ve Services Law)상 ‘의무 신고자(mandated reporter)’에 해당한다. 진료 또는 업무 수행 중 소아 환자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학대의 물리적 징후를 인지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소아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 손상, 심각한 정신적 손상,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 심각한 신체적 방임 등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한다.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적절한 보호·감독을 하지 않거나,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의무 신고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즉시 차일드라인(800-932-0313)을 통해 전화 신고하거나, 주 정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전화로 신고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48시간 이내 서면 보고(전자 제출 포함)를 완료해야 한다.
전문인 책임보험, 즉 말프랙티스 보험과 관련해 사고당 또는 클레임당 최소 $1,000,000의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면허 소지자는 징계 대상이 된다.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보험 혜택이 만료되면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