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내도 매출 보고는 필수!
본지 독자로부터 한약 판매세를 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결과적으로 한약 판매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 보고 시 매출 보고는 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09년 당시 가주조세형평국 미셸 박 스틸 위원은 가주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은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적 해석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협회 측이 지난 2007년 한약의 판매세 부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달라고 가주조세형평국에 요구했고 그 다음해에 법률분과가 한약은 판매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최종 해석을 낸 결과이다.
하지만 모든 판매는 판매 허가증이 필요하고 매출에 대한 보고가 필수이다. 여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 한약도 반드시 포함된다.
LA 한인타운의 한 CPA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보고까지 하지 않게 되면 고의로 탈세를 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나 주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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