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독자들이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문의해 올 때가 있다. 이에 본지는 2021년을 시작하는 요즘 한의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비전문가적 행위’에 대해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미국의 각 주별 한의사 보드에서는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 적발 시 해당 한의사 면허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집행유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무엇일까?
-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Section 11000 이하)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 또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의사로서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유죄 선고는 각 주별 한의사 보드의 제재 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는 광고.
- 각 주별 한의사 보드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사주하거나 또는 공모했을 경우.
- 다음 내용에 행위 원인에 악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의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혈액을 통한 감염 위험에 환자를 노출시키는 행위. 감염경로는 의사에서 환자, 환자에서 환자, 환자에서 의사로의 감염이 있을 수 있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가 본 사안의 관리 및 운영 시, 미 보건국(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과 기준 Section 1250.11 및 HIV, B형간염 및 기타 혈액 관련 병원균 전염과 관련 가주 직업 안전 및 건강법(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ivision 5 Part 1(Section 6300이하) 197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필요 시 본 사안을 준수하기 위해 각 주별 의사위원회(Medical Board), 의학위원회(Podiatric Medicine), 치과위원회(Dental Board), 간호사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 간병전문간호사위원회(Board of Vocational Nursing), 정신과 관련자(Psychiatric Technicians) 등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감염 관리 지침 및 혈액 관련 감염성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최근의 안전수칙을 한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 징계 조치나 법적 조치, 또는 징계를 고려한 CAB의 조사 및 다른 합법적 조치와 관련한 증거 제공 환자 또는 다른 면허자를 협박, 공갈 했을 시.
- 본 챕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도한 대한 직원을 해고했을 시.
- 공공기관으로부터 한의사로서의 전문 의료 면허의 자격, 기능, 또한 의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시
- 한의사 면허의 유효 지속에 위협이 되는 조치 또는 행동을 했을 때.
- 한의사가 고용한 직원이나 또는 한의사 면허나 사업자 등록 하에 고용된 인력의 범법행위와 한의원 내에서 발생하는 규칙 위반은 한의사 자격과 기능, 의무와 연관돼 있다. 고용인의 범법행위와 규칙위반은 실적적인으로 고용주의 징계까지 초래할 수 있다.
- 한의사가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당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
- 한의사가 정식으로 각 주별 한의사 보드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 이름 또는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실을 각 주별 한의사 보드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면허취소의 경우,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보드의 날인과 함께 한의사 사업자등록지가 속해 있는 시나 카운티의 사업자 등록기관으로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시나 타운티에서 작성된 면허취소 기록은 면허취소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한의사 면허나 등록이 정지, 취소, 반납, 또는 집행 유예가 된 사람은 징계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각 주별 보드에 징계수위 수정,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CA의 기준이다.
- 면허취소나 반납은 최소 3년.
- 3년 이상 집행 유예의 조기 종료는 최소 2년.
- 2년 이상 집행 유예의 조건에 대한 수정은 최소 2년.
- 3년 이하의 집행유예의 조기 종료는 최소 1년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면허 복귀 시 한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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