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을 혼자 운영하고 직원도 없다면 개인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즉 말프랙티스 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가 아닌 법인(Corporation) 형태라면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한의사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사 더 닥터스 컴퍼니(The Doctors Company)는 2026년 의료소송 방어 자료에서 의료과실 소송에 의료기관이 복수의 피고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UC샌디에고 연구진이 2007~2016년 수술 분야 전공의 관련 의료과실 사건 750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조직이 피고로 포함된 비율은 85%, 담당 전문의는 59%, 전공의는 18%였다. 또 신장결석 관련 의료과실 항소사건 33건을 분석한 별도 연구에서도 병원이 64%, 비뇨기과 의사가 57%에서 피고로 지정됐다.
이들 연구는 한의원이 아닌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의료과실 소송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법인보장 포함여부 확인
가주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법인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와 독립된 법적 주체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ABC Acupuncture, Inc.’라는 법인을 설립해 혼자 진료하더라도 한의사 개인과 법인은 별개다. 환자가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하면 양쪽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개인보험이 법인까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에 법인 보장 제외조항(Entity Exclusion)이 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증서에 ‘자영업·풀타임(Self-Employed, Full-Time)’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법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근무 형태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법인보험(Firms Policy) 또는 사업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Business Professional Liability Policy)이 있다. 상품에 따라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거나 별도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인 한의원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기명피보험자(Named Insured) 법인의 정확한 명칭이 보험계약에 포함돼 있나 ②보장 제외조항(Exclusion) 법인에 대한 보장의 제외 조항이 있는가 ③공동 피소 시 보장: 개인과 법인이 함께 소송 당해도 양쪽 모두 보장되나 ④보장한도(Limits of Liability): 개인과 법인의 보장한도가 각각 적용 받는지 여부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기존 보험이 변경된 사업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험 변경, 보장 공백 주의
법인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진료행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미용침, 마이크로니들링, 한약 판매 등 특정 서비스가 제외되거나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만으로는 실제 보장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험약관과 특약(Endorsement), 보장 제외조항(Exclusion)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험을 변경할 때는 기존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 보험의 발효일과 과거 진료에 대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구기준형(Claims-Made) 보험은 소급보장일(Retroactive Date)과 연장신고기간 보장(Tail Coverage) 여부를 살펴야 한다. (보험증서 점검 및 문의 insurance4acu@gmail.com)
조남욱 기자(한의사∙한의 맬프랙티스 전문 보험 Producer: CA P&C License 44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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