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승인 교육 간소화, 학생 및 교직원, 환자 안전 위한 방안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은 최근 미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교실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원거리 교육(Distance Education, DE)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는 COVID-19 확산을 막으려고 UCLA나 USC 등의 대학이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ACAOM는 발표 자료를 통해 “재학생과 학교 교직원, 동료 한의사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각 학교는 재학생과 교수, 학교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교실수업 이외의 안전한 강의 방법을 강구하고 학교 클리닉의 감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교실강의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원거리 교육이 COVID-19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 원거리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원거리 교육 신청을 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기존 ACAOM 승인을 받은 학교에 한한다.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차원에서 DE를 신청,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원하는 학교는 응급유예신청(Emergency Waiver Request) 형식을 위원회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초 원거리 교육을 시작하려는 학교는 최소한 6개월전에 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제반 수수료를 완납해야 했다.
ACAOM(한의인증위원회, 이후 위원회)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미 전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기존 한의대 교육방법을 교수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방법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거리 교육(Distance Education, DE)으로 바꿀 것을 최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로부터 교육 승인을 받은 학교 35개 대학 39캠퍼스가 DE 신청을 했다.
이번에 신청한 학교의 승인 방법은 기존과 달리 COVID-19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응급유예신청(Emergency Waiver Request)을 통해 신청했다.
응급유예신청은 학교가 속한 주정부가 각종 이유에서 비상상황을 선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대해 승인신청비용을 유예하고 기존 최소 6개월 이전 DE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거리 교육(DE)이란
DE란 한 과목의 교육 시간 중 50% 이상을 교수와 학생이 동일하지 않은 공간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일방 또는 양방 소통을 위한 각종 방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육 방법을 말한다.
DE는 반드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제작한 동영상을 CD, DV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재생해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도 교육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및 승인 과정
DE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과목이 위원회로부터 승인 즉 approved 또는 pre-approved 상태여야 한다. 위원회로의 신청을 DE를 시작하기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하며 정해진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뒤 위원회는 해당내용을 ‘승인 기준(Standards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최초 DE 승인을 받은 코스는 반드시 영어로 시작해야 한다. 영어 코스 이외의 외국어 코스를 DE 코스로 개설하려면 원하는 외국어 코스의 개수대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DE는 영어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이 위원회로부터 DE 승인을 받은 이후, 첫해 및 그 다음해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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