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크게 5개 티어로 구분∙한의원은 티어 3 규정 지켜야
美 법무부 정한 ‘Accessible Design’ 맞게 홈페이지 만들어야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시기, 한의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마케팅은 꼭 필요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홈페이지 활용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맞게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잘 몰라 기존대로 했다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며 소송에 걸려 큰 돈을 낸 독자가 있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한의원들이 ADA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방법을 몰라 결국 온라인 마케팅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ADA 법안에 맞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자세하게 알아봤다.
한의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이제는 미국 장애인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근거로 소송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영어권 환자를 많이 보는 한의원이나 한국어권 환자를 많이 보는 한의원 모두를 가리지 않는다.
ADA가 무엇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의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근 열렸던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e)의 웨비나 내용을 통해 알아봤다.
▲ ADA란 무엇인가
미국 장애인법은 시민의 권리와 관련한 법으로 자신의 직장, 학교, 대중교통 이용 등 삶의 전반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공공장소나 각종 영업소 등 개인사유공간 등에 모두 적용된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ADA는 공공생활 영역을 모두 5개의 티어(Tier)로 구분한다.
▷티어 1: 직장과 관련한 사안으로 장애인이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티어1은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 적용된다.
▷티어 2: 미국의 각 주나 지역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관련돼 있다.
▷티어3: 개인이 운영,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다. 티어 3은 공간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의 사용에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간’은 각종 비즈니스장소 예를 들어, 식당, 호텔, 영화관, 각종 병원 및 클리닉, 약국, 소매업체, 박물관, 도서관, 공원, 사립학교 및 양로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 클럽이나 종교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자 않는다.
▷티어 4: 통신과 관련한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청각이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어 5: 기타 조항으로 여기에는 보험혜택과 변호사 이용비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 한의원들이 준비할 것
티어 3에 따르면 자신의 영업장과 관련 일상적으로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있어 장애인들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영업장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손님들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ADA와 관련해 단속 및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시민권리부서(Office of Civil Right, OCR) 등이다.
▲ 한의원 홈페이지 디자인, 어떻게 하나
미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접근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모든 전자정보전달 매체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의원의 홈페이지 역시 이 기준을 따른다면 ADA와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접근성(accessibility)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개인이나 정부의 물리적 또는 가상공간에서 정보접근을 제약할 수 있는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제한이 없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란 물리적, 기술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었고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ADA에 홈페이지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ADA 관련 소송에 대응하려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홈페이지의 부분은 홈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나 물체 등에 대한 설명여부, 동영상에 자막이 있는지, 각종 서식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각종 플러그 인들이 장애인의 사용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 봐야 한다.
홈페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키보드를 사용해 입력하기 힘든 장애인이라면 마우스를 대신 사용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근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성을 이용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 화면은 따로 설명을 첨가하거나 최소한의 동작만으로도 대부분의 홈페이지 내용을 클릭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 또한 사람 목소리를 이용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는 대신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청각 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의 경우, 자막을 첨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깜박거리는 디자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ADA 자체에는 홈페이지 관련 지침이 없지만 웹사이트 접근기술 기준인 WCAG 2.1 AA를 참고할 수 있다.
만일 ADA와 관련한 불만신고를 받았다면 절대 이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동시에 ASA 소프트웨어 제공자(Software provider)를 섭외한다.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은 의뢰받은 홈페이지가 ADA와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 자신의 홈페이지가 ADA와 관련한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지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홈페이지(patientdataprotection.com/fsoma-special-hipaa-compliance-digital-security-clinic-questionnaire)에 접속해 상담할 수도 있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