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나 CAB 관련 기관이 한의사 개인에게 범죄기록과 관련한 기록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최초 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면허 갱신과 관련한 지문 및 공개의무
2001년 1월 1일 이전 한의사 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 전산 기록상 자신이 CAB에 제출한 지문정보가 없으면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의사 면허 갱신자는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해 주 사법부와 FBI 연방범죄기록에 자신의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면허 갱신을 원하는 자는 지문채취 및 범죄기록 조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면허갱신 신청 시,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에 제출해 범죄기록 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인액티브 상태 유지자, 미국 외의 국가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은 각각 인액티브 또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면허갱신 시 지문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허 갱신자는 자신의 면허 갱신일자로부터 최소 3년간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로 전송했다는 내용, 또는 지문을 채취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면허갱신 신청자는 최근 면허갱신 내용 또는 가주나 타주, 타국 등에서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실 등을 CAB에 고지해야 한다. 단 범법 사실 중 $300 미만의 벌금을 받은 교통법 위반자가 음주와 Section 4022에 명시한 위험한 약물 및 비규제 대상 약물과 관련 없는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 갱신 조건은 최근 면허갱신 이후부터 발생한 면허갱신 거부 또는 CAB를 제외한 다른 기관, 주, 연방정부, 국가 등으로부터 면허 관련 제재조처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사실을 CAB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갱신 신청은 거부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면허갱신은 보류되고 여기서 명시한 면허갱신 신청일자 이전에 사법부에 지문 조회를 받지 않은 경우, CAB 제재조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CA 보드에서 정한대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한의사 면허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대로 입국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Section에서 정한대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 보수교육
CAB는 한의사 면허 갱신 조건으로 2년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유효한 2년 동안 5시간 이상 임상 또는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에 대한 보수교육은 인정받지 못한다.
가주 이외의 타주나 해외에 거주 중인 면허소지자도 반드시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갱신 시 CAB가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CAB는 해당 한의사의 면허를 갱신해줄 수 있다. 이때 한의사는 보수교육 시간 규정에서 정한 시간의 부족한 시간을 현재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까지 더해 다음 갱신 시까지 CAB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다음 갱신까지 CAB에서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모든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면허를 갱신이 불허된다.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타주 및 해외에서 발급한 면허소지 한의사 등이 전문한의협회 또는 한의과학연구단체, 또는 Section 4939에 따라 승인된 한의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청됐을 경우, 또는 Section 4945에 따라 승인된 보수교육 제공자의 강의, 클리닉, 시연을 통한 전문 교육을 금지할 수 없다. 초빙 한의사는 최대 6개월간 강의, 클리닉, 시연을 통해 강의와 함께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초빙 한의사가 개원하거나 환자로부터 예약이나 전화를 받는 등 임상을 목적으로 한 시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면허 갱신
면허를 따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CAB는 생년월일 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리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CAB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만일 면허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한의사는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section에서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면허 갱신된 후 Section 4965에 따라 면허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면허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자신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 시 새로운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Division 1.5 (Section 475 이하)에 의거하여 면허발부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미 최초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CALE에 응시해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는 공공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한의사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CAB에 증명한다. 이미 한번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발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본 섹션에 따라 면허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 CAB는 시험응시 비용의 모두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환불 해줄 수 있다.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후 제재조처로부터 면허가 회복되면 이전에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면허가 회복되는 날짜 전에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건으로 지불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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