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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한의사 면허 갱신 시 꼭 알아야할 규정

hanitimes by hanitimes
11월 13, 2022
in 뉴스,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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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한의사 면허 갱신 시 꼭 알아야할 규정

사진(c)AdobeStock_Feng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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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2년마다 한 번씩 한의사 면허를 갱신토록 하고 있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의사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법률 및 규정을 깜빡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일반적인 면허 갱신

  • CAB는 생년월일 갱신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리한다. 면허를 따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하고 CAB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만일 면허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한의사는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면허 갱신된 후에는 면허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면허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면허를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만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자신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 시 새로운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 행위와 관련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 취소(revoke)된 면허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후 제재조처로부터 면허가 회복되면 이전에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면허가 회복되는 날짜 전에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건으로 지불한다.
  • 면허갱신 신청자는 최근 면허갱신 내용 또는 가주나 타주, 타국 등에서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실 등을 CAB에 고지해야 한다. 단 범법 사실 중 $300 미만의 벌금을 받은 교통법 위반자가 음주와 Section 4022에 명시한 위험한 약물 및 비규제 대상 약물과 관련 없는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 면허 갱신 조건은 최근 면허갱신 이후부터 발생한 면허갱신 거부 또는 CAB를 제외한 다른 기관, 주, 연방정부, 국가 등으로부터 면허 관련 제재조처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사실을 CAB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갱신 신청은 거부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면허갱신은 보류된다.

 

 CAB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CAB나 CAB 관련 기관이 한의사 개인에게 범죄기록과 관련한 기록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최초 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면허 갱신과 관련한 지문 및 공개의무

  • 2001년 1월 1일 이전 한의사 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 전산 기록상 자신이 CAB에 제출한 지문정보가 없으면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의사 면허 갱신자는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해 주 사법부와 FBI 연방범죄기록에 자신의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 면허 갱신을 원하는 자는 지문채취 및 범죄기록 조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소지자는 면허갱신 신청 시,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에 제출해 범죄기록 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인액티브 상태 유지자, 미국 외의 국가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은 각각 인액티브 또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면허갱신 시 지문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면허 갱신자는 자신의 면허 갱신일자로부터 최소 3년간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로 전송했다는 내용, 또는 지문을 채취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년월일 갱신 프로그램

  • CAB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 갱신 프로그램(birth date renewal program)’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한의사 면허의 최초 발급 시 신청일자와 면허 신청자의 생일 월을 기준으로 면허발급 비용이 정해진다.
  • 1996년 1월 1일부터 매 2년마다 갱신하는 한의사면허의 갱신비용은 $325로 한다.
  •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의사는 면허만료일 3년 이후 갱신이 가능하다. 면허 재발급을 원하는 한의사는 모든 미납된 면허갱신비용과 불이행(delinquency) 벌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불이행(delinquency) 벌금은 $25로 한다.
  • 면허갱신 영수증의 복사나 재발급, 소지용 한의사 면허증의 재발급은 $10로 한다.
  • 최소 면허 갱신기한은 12개월로 최초 면허 발급 수수료는 다음의 표를 기준한다.

생일달

비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71

$500

$479

$458

$438

$417

$396

$375

$354

$333

$313

$292

2월

$292

$271

$500

$479

$458

$438

$417

$396

$375

$354

$333

$313

3월

$313

$292

$271

$500

$479

$458

$438

$417

$396

$375

$354

$333

4월

$333

$313

$292

$271

$500

$479

$458

$438

$417

$396

$375

$354

5월

$354

$333

$313

$292

$271

$500

$479

$458

$438

$417

$396

$375

6월

$375

$354

$333

$313

$292

$271

$500

$479

$458

$438

$417

$396

7월

$396

$375

$354

$333

$313

$292

$271

$500

$479

$458

$438

$417

8월

$417

$396

$375

$354

$333

$313

$292

$271

$500

$479

$458

$438

9월

$438

$417

$396

$375

$354

$333

$313

$292

$271

$500

$479

$458

10월

$458

$438

$417

$396

$375

$354

$333

$313

$292

$271

$500

$479

11월

$479

$458

$438

$417

$396

$375

$354

$333

$313

$292

$271

$500

12월

$500

$479

$458

$438

$417

$396

$375

$354

$333

$313

$292

$271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한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후 최초 면허 갱신 시 2년이 안된 상태라면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3~16 개월

35시간

17~20 개월

40시간

21~23 개월

45시간

 

보수교육 이수

  • 모든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2년 동안 모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또 매 2년마다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최대 5시간은 카테고리 2의 보수교육 과목을 들을 수 있다.
  • 한의사 면허 갱신이 필요한 한의사는 면허갱신에 필요한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시간의 보수교육을 원거리 보수교육이나 자료를 이용,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한의사 면허 갱신 시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만일 규정된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전문인적인 행동(unprofessional conduct)으로 간주된다.
  • CAB는 면허갱신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보수교육 사실 및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CAB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은 한의사는 CAB가 정하는 기간 중 받은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한의사 개인은 최소 4년간의 모든 보수교육 수강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보수교육 제공자의 이름, 보수교육 타이틀, 보수교육 장소와 일시, 수료한 보수교육 시간 정보 등이 있어야 한다.
  • CAB 승인 보수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는 강의한 매 시간마다 1시간씩 강사 자신의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사의 보수교육시간 인정은 강의시간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매년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여러 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인 경우, 실제 발표한 시간만을 해당 주제에 따른 카테고리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 가주 면허 소지자가 한의사 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출제, 문제 리뷰 세션 또는 합격사정 워크샵 등에 참여 시, 해당 작업소요 매 2시간마다 1시간씩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인액티브 면허.

  • 적극적으로 한의 치료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액티브 면허로 변경을 원하는 한의사 면허자는 Division 2 Chapter 1 Article 9(Section 700 이하)에 의해 면허 교체할 수 있다. 또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변경하려면 ‘액티브/인액티브 면허 신청서(Active/Inactive License Application” (Rev. 5/08))’를 작성, CAB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수료증 복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CAB로 보낼 필요는 없다.
  • 인액티브 면허를 액티브로 변경하려는 신청자는 최소 2년 내에 50시간의 CAB 승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적어도 45시간의 보수교육은 승인된 카테고리 1의 교육이어야 한다. 만일 인액티브 상태가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최소 25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최소 22시간의 보수교육은 카테고리 1에 속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자라도 면허정지, 취소 등 CAB의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제재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없다.

 

CA 한의사 면허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받기 —>>> 클릭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ags: CAB면허법률/규정한의사 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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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연락처

* 전화: T. 323-80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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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esia, CA 90701

사무실 운영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오전 9시~오후 1시

(사무실 방문전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원리 동씨침(CEU6)

https://www.youtube.com/watch?v=eVT_snOrcHU&t=29s

보수교육-음양오행침(CEU6)

https://www.youtube.com/watch?v=UJRHnMAMcgs&t=3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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