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California Acupuncture Board; 가주한의사위원회)는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를 포함, 한의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각종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나 처벌하는 것일까. 또한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한의사는 어떻게 대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관련 법규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소환장 발급 및 벌금에 대한 권한.
(a) CAB의 사무국장(Executive officer)은 한의사법(Acupuncture Licensure Act)(비즈니스와 전문인법 Section 4925 이하 참조) 또는 CAB가 채택한 규정 등에 의거, 제재 또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한의사 면허자에 대한 행정벌금 등을 명시한 소환장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본 Section과 Sections 1399.464, 1399.466, 1399.467, and 1399.468에서 ‘면허자(licensee)’는 가주 한의사 면허자 또는 CAB가 허가한 보수교육 제공자를 지칭한다.
(b) 소환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위반사항의 본질, 위반한 법규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소환장은 개인적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예외.
소환장은 다음의 경우, 발행할 수 없다.
(a) 해당 위반의 성향 및 수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면허 취소 혹은 제한이 필요한 정도로 판단될 경우.
(b) 면허자가 신체적 학대, 방치, 유기 및 복지기관법 Section 15610에서 정의하는 신탁 남용(fiduciary abuse) 등 환자의 권리에 침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c) 면허소지자가 중지 명령 또는 벌금 부과를 포함, 기존 소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d) 면허소지자의 위반사항이 규제 물질 또는 위험 약물 등과 연관된 비전문적인 행위와 연관이 있을 경우.
(e) 면허소지자의 위반사항이 성적학대나 직권남용(misconduct), 환자와의 관계 등과 연관한 비전문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을 경우.
(f) 면허소지자가 한의사 자격, 기능 및 의무 등과 연관된 위반사실로 기소됐으며 재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소환 및 벌금의 산정.
(a) 사무국장이 부가하는 벌금의 액수는 $100~$2,500로 한다. 사무국장이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요인을 고려, 벌금액수를 산정한다.
- 위반의 중대성
- 선의 및 악의 등 위반 동기
- 위반의 고의성
- 해당 위반자의 CAB 조사권에 대한 협조 정도
- 기타 법적 요소
(b) Subsection (a)에 설명된 행정벌금에 부가해 다음의 상황에서 추가로 $2,501~$5,000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1) 소환내용이 타인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경우.
(2) 소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기존에 두 번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다수의 위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경우.
(4) 노인이나 장애자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한 경우.
정지(abatement) 명령의 준수.
(a) 정지 명령을 포함한 소환장을 받은 면허자가 정해진 명령 기간 중 성실하게 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장은 명령수행의 연장을 명할 수 있다. 명령수행 연장에 대한 처분은 최초 정지명령 기간 중 서면으로 해당 면허자에 통보해야 한다.
(b) 정지명령에 대한 이견이 없거나, 이 명령에 대한 면허자의 항소가 각하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정지 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CAB의 제재조처 또는 해당 사법부에서 적절한 법적 조처가 있을 수 있다.
무면허 진료에 대한 소환장
CAB 사무국장은 한의사법(Acupuncture Licensure Act)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개인에 정지명령과 벌금 등을 명령하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정지명령 또는 벌금부과는 section 1399.463, 1399.465, 1399.466, and 1399.468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또한 CAB 소환장 발급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민사상 법적 처분과 별도로 진행한다.
소환 이의 제기
(a) section 125.9의 subdivision (b)(4)의 청문회 요청에 더해 소환장을 받은 개인은 소환장을 받은 날짜 및 소환장 내용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b) 사무국장은 비공식 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60일간 보류할 수 있다. 비공식 회의 결과에 따라 사무국장은 소환에 대한 벌금 등 소환 내용에 대한 확정,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section 1399.463, subsection (b)에 의거, 비공식 회의에 따른 최초 소환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비공식 회의 이후 발송하는 사무국장의 서면통보는 벌금 및 중지 명령 등 최초 소환장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c) 비공식 회의 결과, 최초 소환장 내용이 확정될 경우에는 소환장을 받은 개인은 공청회를 거치며 비공식 회의 결과, 해당 소환이 취소되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 요청은 취소된다. 만일 비공식 회의의 결과로 벌금이나 정지명령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초 발급된 소환장은 무효가 되며 수정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소환장이 발부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section 125.9 subdivision (b)(4)에 의거, 30일안에 공청회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제재 가이드라인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11400이하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에 대한 결정에 의거, CAB는 제재 조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보호국(DCA) 한의사 위원회 ‘제재 가이드 라인 1996’을 참조한다. 집행 유예(probation) 등에 대한 용어 등 위의 가이드라인과 명령 등과 관련해 상이한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 CAB는 독자 재량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an I use NCCAOM LICENCE IN CALIFORNIA?
NCCAOM수료증을 CA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한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CA한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