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본지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 벤 보데아(Ben Bodea) 사무국장(executive officer)과 가주한의사들이 본지에 문의한 내용 및 새롭게 적용된 윤리 교육 등에 대해 e-메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각 질문에 대한 보데아 사무국장의 답이다. <편집자주>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사 윤리 및 법 4시간 필수 이수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새롭게 시행된 규정으로 가주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갱신 시 최소 4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고 법률 및 윤리 카테고리 요건에 맞아야 한다. 여러 교육이 있겠지만 가주한의사들은 CAB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중 법률(Laws and Regulations)이나 윤리 교육이 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CAB 제재를 받은 한의사들 중에서는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범법하게 된 경우도 있다.
“CAB가 지난 2019년 3월 회의에서 발표한 제재조처를 유발하는 상위 10대 위반사항(Top Ten Violations Leading to Enforcement Actions; 하단에 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 CA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면허갱신 기간이 지난 후 환자를 치료하면 한의사 면허 미소지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된다. 다른 예로는 침 치료이후 발침하지 않은 침이 환자의 몸에서 발견된 경우 또는 환자의 옷 위로 자침했다면 모두 과실/무능력(NEGLIGENCE/INCOMPETENCE)으로 처벌대상이다.”
-최근 CAB 직원이라고 한의사에게 전화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보험 관련 일을 처리해주겠다면 연락한다는데?
“COVID-19 이후 이 같은 스캠(Scam)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CAB는 홈페이지에 주의 관련 공지(What’s New 섹션)하고 알림 수신을 신청한 이메일 주소로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CAB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면 e-메일 수신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간혹 CAB 홈페이지에서 면허 갱신 및 각종 민원 처리가 불편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각종 한의사 관련 문서양식은 CAB 홈페이지를 방문, 제일 상단 가장 우측탭인 Forms/Pubs를 누르고 Licensing Form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양식을 인쇄해 기재한 뒤 양식 상단에 있는 CAB 주소로 우편발송 하면 된다. 면허갱신 외에 주거지 변경, 한의원 이전 등 주소변경 양식 등도 모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CAB는 한의사들의 질문에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한의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CAB가 한의사들과 소통하는데 벽이 있다는 점이다. CAB는 영어가 불편한 한의사들이 전화해 민원을 처리할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원에게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편하게 모국어로 질문하거나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CAB로 전화해 달라.”
조남욱 기자
Tip. 면허 제재조치 유발하는 위반사항 Top10
다음은 2016~17년/2017~18년 회계연도 중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이나 징계 조치로 이어진 가장 빈번한 위반 사항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CA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한다.
①유죄판결 및 체포 ②불법 시술 ③주소변경 등록 신고미비(자신의 주거지 및 한의원 이전 시 30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을 이용해 CAB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행위) ④미등록 시술장소 및 면허 게시 관련 ⑤과실/무능력(환자에게 사용한 침을 발침하지 않은 경우, 화상∙멍을 유발하는 행위, 한의사 진료범위 이외의 진료 등) ⑥의료과실 ⑦환자에 대한 성적행위 ⑧감염관리 미비(불청결한 한의원 상태) ⑨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징계 ⑩본인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를 CAB에 알리지 않은 행위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