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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 (31) 침 치료 장소 ④ 위험 장비 및 침 등 폐기물 처리

hanitimes by hanitimes
11월 20, 2025
in 뉴스, 병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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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 (31) 침 치료 장소 ④ 위험 장비 및 침 등 폐기물 처리

클리닉에서 사용한 침이나 각종 장비들은 규정대로 폐기해야 한다. 사진(c)AdobeStock_CLSheb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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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및 비침구류 생물학적 위험 장비 처리(Sharps and Non- Sharps Biohazard Equipment and Disposal)

(http://www.cdc.gov/niosh/docs/97-111/, 그리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OSHA Act] 또는 ‘29 CFR 1910.1030 규정, Occupational Exposure to Bloodborne Pathogens’을 참조한다.)

침 폐기통에는 반드시 생물학적 위험 기호와 ‘생물학적 위험’(biohazard)이라는 글이 붙여지거나, 빨간색이어야 한다. 침 폐기통은 또한 사용 기간 내내 곧게(upright) 서야 한다.

침 폐기통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침구가 넘쳐흐를 정도로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 폐기통은 반드시:

  • 옮기거나 교체하기 바로 직전에 두껑을 닫아서 취급, 보관, 운반 혹은 선적하는 동안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튀어나오는 것을 예방한다.
  • 내용물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차적 용기에 넣는다. 부차적 용기(second container)는 반드시:
    • 닫을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내용물을 담을 수 있고, 취급, 보관, 운반 혹은 선적하는 동안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표준에 따라 라벨이 붙여지거나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 재사용 가능한 폐기통은 손을 사용하여 열거나, 내용물을 버리거나, 청소하거나, 혹은 직원에게 피부를 통한 부상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침 페기통을 닫은 후, 강력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서 침 폐기통 두껑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 절대로 접착 테이프를 두껑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침 폐기통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침구를 사용하는 장소(환자 치료 구역) 바로 근처에 둬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침 폐기통 유형과 적절한 폐기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현지 보건 부서에 연락하여 법규에 관해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safeneedledisposal.org/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소재 주에 적용되는 특정 내용은 소재 주 OSHA 사무실로 문의한다.

규제 대상 폐기물

혈행성 병원체 기준(Bloodborne Pathogen Standard)은 ‘규제 대상 폐기물’(regulated was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는 다음 부류의 폐기물을 지칭한다. (1) 액체 혹은 준 액체나 기타 잠재적 전염 물질(OPIM), (2) 혈액이나 OPIM 에 의해오염되었으며, 꾹 누를 경우 이러한 물질이 액체 또는 준 액체 상태로 방출되는 물품, (3) 마른 피 혹은 OPIM 이 붙은 물품, 그리고 취급 시 마른 피 혹은 OPIM 이 떨어질 수 있는 물품,

  • 오염된 침구, 그리고 (5) 혈액이나 OPIM 이 들은 병원체 및 미생물 폐기물.

전형적인 침술 실행에서, 침 폐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의 규제 대상 폐기물은 거의 없다. 침 폐기통에 버려야 하는 물품은 침술 시술 침, 자혈침, 그리고 매화침/칠성침 등이다. 일부 실행 유형, 습 부항 요법에서 흐른 피는 침 폐기통이 아닌 생물학적 위험물 백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엎질러진 혈액, 구토물, 그리고 OPIM 등도 생물학적 위험물 백에 폐기해야 한다.

폐기

모든 규제 대상 폐기물은 반드시 적용되는 주 법규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주 환경보호 부서 및/또는 주 보건위생 당국이 발행한다. 규제 대상 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주 규정 이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OSHA 기본 필요 조건이 있다. OSHA 규정은 규제 대상 폐기물을 반드시 다음과 같은 폐기통에 넣도록 요구한다.

  • 닫을 수 있다.
  • 모든 내용물을 담을 수 있고, 취급, 보관, 운반 혹은 선적하는 동안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표준에 따라 라벨이 붙여지거나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 옮기기 바로 직전에 두껑을 닫아서 취급, 보관, 운반 혹은 선적하는 동안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튀어나오는 것을 예방한다.
  • 규제 대상 폐기물 통의 외부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두 번째 통에 넣어야 한다.

오염된 세탁물

오염된 세탁물이란 혈액 혹은 기타 잠재적 전염 물질에 젖었거나 침구가 들어있을 수 있는 세탁물을 일컫는다.

오염된 세탁물은 반드시 되도록이면 섞이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된 장소에서 백이나 통에 넣어야 하며, 사용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씻으면 안 된다. 기타 혈행성 병원체 기준 1910.1030(d)(2) 필수 조건:(16)

  • 오염된 세탁물은 반드시 혈행성 병원체 기준에 따라 라벨이 붙여지거나 색깔로 표시된 백 또는 통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 오염된 세탁물이 젖었고, 액체가 백이나 통에서 스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세탁물을 액체가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백이나 통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 고용주는 반드시 오염된 세탁물과 접촉하는 직원이 보호 장갑을 끼고 기타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침술 클리닉에서 오염된 세탁물을 외지에 있는 시설로 운송하고, 그 외지 시설은 세탁물을 취급할 때 표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침술 클리닉은 반드시 표준에 따라 오염된 세탁물을 라벨이 붙여졌거나 색깔로 표시된 백이나 통에 넣어서 운송해야 한다.
  • 직원들은 자신의 보호 장비를 집에 가져가서 세탁할 수 없다. 개인보호장구의 제공, 세탁, 세척, 보수, 폐기 등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권고 사항 요약 

  • 필수: 피부를 관통하는 모든 기기는 사전에 살균처리된 일회용 기기여야 한다.
  • 필수: 절대로 일회용 의료 기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필수: 청소 용역회사가 클리닉의 청소를 책임지는 경우, 반드시 생물학적 위험 물질의 처리와 존재에 관해 용역회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 필수: 반드시 진료실 내부 혹은 근처에 뜨거운 물과 찬 물이 흐르는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 필수: EPA 에 등재되고 의료 보건 시설용으로 라벨이 붙은 제품만 사용하여 작업 표면을 소독한다.
  • 필수: 엎질러짐 발생 시 즉시 표면(예: 바닥,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을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이 눈에 띄게 더러울 때도 깨끗이 청소한다.
  • 필수: 엎질러진 혈액과 기타 잠재적 전염 물질을 신속히 청소하고 오염을 제거한다. 혈액에 오염된 물품은 연방 법규를 준수하여 생물학적 위험물 폐기통에 넣어서 버린다.
  • 필수: 오염되었으나 재사용 가능한 부항 컵과 괄사 도구는 눈에 보이는 유기 물질을 씻은 후 적절한 중급 또는 고급 소독 용액으로 소독한다. 그런 다음 헹구고 말려서 재사용한다.
  • 필수: 매번 환자가 바뀔 때 진료대 종이 시트를 바꿔야 한다.
  • 필수: 침 폐기통에는 반드시 일반 생물학적 위험 기호와 ‘생물학적 위험’(biohazard)이라는 글이 붙여지거나, 빨간색이어야 한다.
  • 필수: 침 폐기통은 반드시 사용 기간 내내 곧게 서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침구가 넘쳐 흐르지 않아야 한다.
  • 강력히 권고: 비결정적 의료 기기의 표면(예: 혈압계 밴드, 진료대)은 환자가 바뀔 때마다 EPA 에 등재된 하급 또는 중급 소독약으로 라벨 지침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 강력히 권고: 임상 업무 현장는 반드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청소 및 오염 제거에 관한 서면 일정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강력히 권고: 진료대 윗면, 선반 및 기타 작업 표면은 매일 적절한 소독약으로 최소한 한 번 깨끗이 닦아야 한다. 그리고 눈에 띄게 더럽거나 환자가 표면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도적절한 소독약으로 닦아야 한다
  • 강력히 권고: 진료하는 환자가 바뀔 때마다 시트, 가운 등을 바꾼다.
  • 권고: 진료대 윗면, 선반 및 기타 작업 표면은 매끄러운 불삼투성 표면이고 수선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권고: 그냥 세제만이 아니라 하급 소독약을 사용해서 클리닉 표면을 청소해야 한다.(침술 및 동양의학 대학 평의회(CCAOM) www.ccaom.org © 2015 by the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2017 년 5 월 19 일에 검토 및 업데이트 되었음.)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고 자료

  1. US Coastguard.Bloodborne Pathogens. http://www.coastusd.org/wordpress/wp- content/uploads/bloodborne-pathogens1.pdf. Accessed January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http://www.cdc.gov/hicpac/Disinfection_Sterilization/3_4surfaceDisinfection.html. Accessed January 2013
  1. Weber DJ, Rutala WA. Occupational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selected disinfectants and sterilants. In: Rutala WA, ed.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antisepsis in Champlain, New York: Polyscience Publications, 1998:211-26.
  2. Mrvos R, Dean BS, Krenzelok EP. Home exposures to chlorine/chloramine gas: review of 216 cases. South. Med. J. 1993;86:654-7.
  3. E.D. Facts sodium and calcium hypochlorite salt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1991. http://www.epa.gov/oppsrrd1/REDs/factsheets/0029fact.pdf.Accessed January 2013.
  4. Dychdala Chlorine and chlorine compounds. In: Block SS, ed.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preservation.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1:135-157.
  5. Perez J, Springthorpe S, Sattar SA. Activity of selected oxidizing microbicides against spores of Clostridium difficile: Relevance to environmental control. Am. J. Infect. Control 2005;33:320-5
  6. Klein M, DeForest A. The inactivation of viruses by germicides. Chem. Specialists Assoc. Proc. 1963;49:116-8
  7. Sattar SA, Springthorpe VS. Survival and disinfectant inactivation of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 critical review. Rev. Infect. Dis. 1991
  8. Rutala, William,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 Care Settings: What Clinicians Need to Know, CID2004:39, Health Care Epidemiology. http://www.hpci.ch/files/documents/guidelines/hh_gl_disinf-sterili-cid.pdf.Accessed January
  9. Sanders FT, Morrow MS. The EPA’s role in the regulation of antimicrobial pesticides in the United States. In: Rutala WA, ed.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antisepsis: Principles, practices, challenges, and new research. 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2004:29-41.
  10. Greene VW. Reuse of disposable devices. In: Mayhall CG, ed. Infect. Control and Epidemiol.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1999:1201-8
  11. Nielsen A, Kligler B, Koll BS. Safety protocols for gua sha (press-stroking) and baguan (cupping). Complement Ther Med. 2012;20(5) (October):340-344.
  1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Guidance for the Selection and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n Healthcare Settings. http://www.cdc.gov/hai/pdfs/ppe/ppeslides6-29-04.pdf. Accessed December
  1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HAIs). Laundry: Washing Infected Material. Centers for Diseasehttp://www.cdc.gov/HAI/prevent/laundry.html Reviewed January 27, 2011. Accessed February 2015.
  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 (OSHA). Needlestick Safety and Prevention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www.osha.gov/needlesticks/needlefaq.html. Accessed April 2013

 

Tags: #OSHA혈행성병원체#SharpsBiohazardDisposal#의료폐기물처리#침술클리닉감염관리#침폐기통안전규정#한의타임즈병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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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esia, CA 90701

사무실 운영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오전 9시~오후 1시

(사무실 방문전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원리 동씨침(CEU6)

https://www.youtube.com/watch?v=eVT_snOrcHU&t=29s

보수교육-음양오행침(CE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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