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미국 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한의 관련 미국 법률 및 규정

‘21세기 치료법’에 의거, 환자가 원하면 바로 의무기록 제공

2022년 10월6일까지 의무기록을 인터넷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현재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 및 카피를 원할 경우, 무료로 이를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차트를 보기를 원한다고 항상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생긴 원인은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법안심사를 통과 정식 입법됐지만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법 적용이 늦어졌다.    ▲ ‘21세기 치료법’이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의료인이 정보제공을 방해하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 법은 기존대로 종이와 펜을 사용해 의무기록을 하는 의료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기록을 하는 경우 또한 조만간 전자차트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한의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은 환자기록 등과 관련해 HIPAA의 법 적용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익숙하지만 갑자기 21세기 치료법이 적용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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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한의사 위원회 존폐위기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한의사 위원회가 설립된 네바다주 한의사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1일 네바다주 상원위원인 조세프 하디(공화당, 12지구)가 발의한 상원발의법안(SB) 335에 따르면 네바다주 한의사 위원회를 포함한 동종요법 의료 진단(Homeopathic Medical Examiners), 검치사(Dental Examiners), 마사지, 이발사 등 모두 6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가 그간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면허관리 부서(Division of Occup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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