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메이케이드 센터(CMS)가 지난 21일 앞으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862(a)(1)(A)가 정의하는 만성요통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90일간 12회 침치료를 보장한다고 발표(관련 기사 링크)한 이후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한의사의 메디케어 프로바이더 가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메디케어가 커버되는 의료인 기준이 ‘의사(physician),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s),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및 전문임상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보조 인력(auxiliary personnel)’이라고 명시돼 있고 한의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을 대신해 CMS에 문의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Currently, acupuncturists are not recognized by CMS as Medicare providers, and are not eligible to bill for acupuncture services. It is possible, however, for acupuncturists to provide acupuncture as auxiliary personnel “incident to” a physician’s service in certain settings. The incident to regulations requires supervision by a physician or other practitioner. For further details regarding “incident to” services, we recommend that interested parties consult 42 CFR §§ 410.26 and 410.27.”
“현재 한의사는 메디케어 프로바이더로 등록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 단독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의사(physician)의 감독하에서 보조 인력(auxiliary personnel)의 자격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침치료에 대한 비용은 의사의 의료비용 중 일부로 청구해야 한다.”
즉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보조인력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상 한의사는 phsycian이 아니므로 프로바이더로서 빌링할 수 없고 침 치료 비용도 의사의 의료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이는 카이저 보험의 경우 의사의 리퍼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이 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미국 연방 노동통계국의 표준직업분류(SOC: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따르면 한의사(Acupuncturists: 29-1199)는 엄연히 의료인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CMS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CMS가 내놓을 세부 시행규칙을 주목해 볼 일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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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 가입안내 화면이 제대로 작동이 않되고있네요.
네,, 별도로 이멜 보내드릴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