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메이케이드 센터(CMS)는 21일 앞으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862(a)(1)(A)가 정의하는 만성요통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90일간 12회 침치료를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CMS 발표문에 따르면 만성요통이란 ▶요통이 12주 이상 지속된 경우, ▶비전염성 원인으로 전이성, 염증성, 감염성 등으로 유래하지 않은 요통, ▶수술로 인한 요통이 아닌 경우, ▶임신으로 인한 요통이 아닌 경우 등을 말한다.
90일간 만성요통에 대한 진료를 12회 진행해 마친 후에도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추가로 8회의 진료를 허가하지만 전체 진료횟수는 연간 20회 미만으로 한다. 또한 환자의 진료시 침 치료를 했음에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CMS의 결정으로 한의사뿐 아니라 일반양방의사의 만성요통에 대한 침 치료가 가능하고 이를 CMS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s),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및 전문임상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등 의료인력도 ACAOM의 인가를 받은 한의대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거나 현재 자신의 면허에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만성요통환자를 침으로 치료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결정에 드라이니들을 통한 만성요통치료까지 보험 보장이 가능하게 돼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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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MS 에서 메디케어 요통치료 를 허락했다고 하는데 이 혜택을 받고자 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속 기사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CMS 답변 “한의사는 메디케어 프로바이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