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이나 거주지를 이전하면 자신의 변경된 정보를 여러 곳에 알려야 한다. 가주의 경우 먼저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30일안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클리닉을 이전했을 땐 프로바이더로 가입한 보험사에도 알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클레임과 직접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NPI나 CAQH 등에도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보험사 가입이 거부되거나 진료비용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LA거주하는 한의사 허 모씨는 그간 그룹NPI로 보험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해 블루크로스 가입 단계에서 온라인 신원 확인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우편으로 신원확인하고 가입절차를 마치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블루크로스가 허씨에게 전화했지만 실제 그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기록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허씨가 그룹 NPI로 보험환자를 진료해 그룹 NPI정보가 보험사에 저장돼 있었고 당시 고용주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간단하게 자신의 NPI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다. NPPES 홈페이지(nppes.cms.hhs.gov)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NPI 관련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면 된다. 주소, 연락처, 근무지 등의 변경은 바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생년월일(Date of Birth), 소셜시큐리티번호(SSN)의 변경, 이전에 비활성으로 설정한 자신의 NPI 등 다시 활성상태로 변경하는 사안은 NPPES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정된 곳으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신규 개인 NPI 신청, 의료법인의 그룹 NPI신청 등도 가능하다.
CAQH의 경우 신규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든지 한의사가 된지 얼마 안 되는 경우, 신경 써야 한다. 이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두면 각종 보험 네트워크 가입단계에서 자신의 CAQH 번호를 입력하면 많은 수고를 줄일 수 있다.
CAQH는 학력, 근무지 등 해당 가입자 의료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 e-메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만일 CAQH 등록번호가 없다면 해당 홈페이지(proview.caqh.org/PR/Registration)에서 등록하면 된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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