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1) 보험클레임 관련 부정청구방지법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법중 가장 중요한 연방법은 보험클레임과 관련한 부정청구방지법 즉 False Claims Act(FCA)과 리베이트방지법인 Anti-Kickback Statute(AKS), 자신이나 자신과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Self-Referral Law(Stark law) 등이 있다. 이 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방법이 적용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주의 경우,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한 클레임을 하는 모든 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많은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과 관련한 법은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특히 가주의 경우, 일반 양방의사 및 한의사도 의료인인 physician으로 인정이 되며 연방법의 FCA과 AKS, Stark law과 동일한 개념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법행위의 처벌시 양방의사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있다. 리베이트방지법의 경우, 연방법 및 가주의 주법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별도의 기사로 소개한다. ▲ 부정청구방지법(FCA) 이 법은 지난 1863년 남북전쟁중 북군에 물자를 납품하던 개인들이 군대납품과 관련, 부정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돼 연방의회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청구 및 조잡한 제품, 서비스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부당 청구를 한다든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마치 한 것처럼 위장에 허위청구하는 경우 등이 FCA에 위반하는 행위다. FCA 위반시 이는 형사법상의 처벌을 받는 동시에 벌금형, 모든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는 동시에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부당청구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손해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허위로 청구한 케이스 한 것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