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최근 정형외과의사 등을 중심으로 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이나 프로카인(procaine) 등을 이용한 약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이미 이 같은 치료법에 대한 조사 및 추후 적용시 적용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막상 한의계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다수의 주들이 한의사의 약침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치료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은 양방의사 및 법적으로 약침 진료가 허가된 주의 한의사들이다. 한의사의 약침 치료가 가능한 주는 유타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워싱턴주, 몬타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멕시코주 등 10개주 이내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한의사가 가장 많은 가주의 경우도 한의사법에 따르면 약물 등을 인체에 주입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현행법으로는 약침 및 리도카인 등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한의사의 약침 치료에 대해 조명해봤다.
▲ 신경치료(Neural Therapy)∙신경침법
블루크로스블루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경치료란 프로카인이나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를 트리거포인트, 경혈, 힘줄, 인대, 말초신경, 자율신경절(autonomic ganglia), 경막외강(epidural space) 등 인체조직에 주사, 만성통증 및 질환으로 인한 통증 관리에 사용하는 치료법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치료법은 통증관리 이외에도 알레르기, 불임, 이명, 우울증, 만성 장 질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만일 프로카인이나 리도카인 등을 혈자리에 주입하면 신경침법(Neural Acupuncture)이라 정의한다.
신경치료의 이론적 배경은 에너지가 신체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부상, 질병, 영양실조, 스트레스 및 흉터 조직은 에너지 흐름을 방해, 조직의 전기화학적 기능에 교란을 일으키고 림프계, 근막 등 전반적 신체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한다. 만성통증 및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에너지 순환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때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면 신경의 정상적인 휴식 잠재력과 에너지 순환이 회복되고 통증이 줄어든다. 이 치료법은 알레르기, 건초열, 두통, 관절염, 천식, 호르몬 불균형, 성욕, 불임, 이명, 만성 장 문제, 스포츠 또는 근육 부상, 담낭, 심장, 신장 또는 간질환, 현기증, 우울증, 생리통, 피부 및 순환 문제 등 광범위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차원에서 임상적용 및 치료비용 지급 등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유는 해당 치료법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아직까지 해외 연구자료는 많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신경치료관련 치료효과 및 안정성과 관련한 충분한 논문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 한의사의 약침 사용
신경침법은 한의사들이 봤을 때 바로 임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만일 자신의 한의사 면허가 약침을 허가한다면 바로 신경침법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신경침법으로 치료했을 때 기존 치료법보다 각종 통증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좋다는 내용의 논문 등 발표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네바다주가 약침을 허용, 약침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도 한의사 진료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이미 워싱턴,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 정도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한의사의 약침 시술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한의사의 약침 시술을 적용하는 주는 최근 법이 개정된 네바다주 외에 플로리다, 뉴멕시코, 메릴랜드, 워싱턴, 유타,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8개주이다. 주마다 마취제의 주사요법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약침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 한의사 위원회 등에 한의사가 마취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해야 한다.
네바다주의 경우 진료범위에 전침, 레이저침, 드라이니들, 이침, 뜸 등 일반 치료 외에도 약침은 물론 초음파치료 및 방사선 영상진단, 고주파치료(diathermy) 등 다양한 치료법이 추가된 바 있다. 뉴멕시코주는 한의사가 별도의 자격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근육주사 및 동맥주사, 호르몬대체요법 등이 가능하다. 주사요법으로 인체에 투여 가능한 물질은 한약, 동종요법약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탄수화물, 지방, 미용 목적의 물질 등이다.
또한 생리식염수,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사라핀(sarapin), 카페인, 프로케인,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물질을 약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약침을 허가하는 각주 한의사위원회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프로카인이나 리도커인의 사용을 직접 허가한다고 돼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당초 한의사의 약침 요법 시 리도카인 등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으나 최근 주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린 바 있다. 이는 주 보건부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섹션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최근 관련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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