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 노스다코타주와 미시시피주를 다루는 것을 끝으로 이 연재기획을 마무리한다.
노스다코타주와 미시시피주의 한의사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노스다코타주는 13명, 미시시피주 8명이다. 한의사 수가 많지 않아서인지 한의 관련 법규가 상대적으로 자세하지 않다. 또한 두 주 모두 타주 한의사면허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노스다코타주
이 주엔 한의사만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없다. 대신 통합의학보드(North Dakota Board of Integrative Health Care)가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속한 의료직군은 음악치료, 행동분석과 한의사 3종으로 각 직군에 대한 면허발급 및 갱신, 의료인의 제재 등을 담당한다.
노스다코타주에서 한의사는 환자를 독자적으로 진단 및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진료범위는 침 치료 및 한약치료와 추나요법, 부항, 영양상담 등 일반적으로 한의사의 진료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NCCAOM 시험 모듈 중 침구 및 혈위, 한의학원론, 비이오메디신 등 모두 3개 모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갱신은 매 2년(짝수 연도의 12월31일이 면허만료일)간 모두 30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보수교육의 주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NCCAOM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시시피주
양방보드 산하 한의자문위원회(Mississippi Council of Advisors in Acupuncture, 이후 자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후보는 미시시피주 한의협회(Mississippi Oriental Medicine Association)가 6명을 추천하고 양방보드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가 이중 3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한번까지 가능하다. 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면 주지사가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한의사면허 신규신청시 NCCAOM의 시험 모듈중 침구 및 혈위, 한의학원론, 비이오메디신 등 3개를 통과해야 하고 양방보드에서 별도로 면허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내용은 해부학과 생리학, 감염학, 진단, 위생, 한의관련 원리, 실기 및 테크닉, 정침법 등이다.
미시시피주에서 한의사의 환자 진료는 제약이 있다. 진료시점 6개월내에 양방의사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 차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양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환자기록 보관은 7년까지이다. 단, 물질 및 흡연 의존 및 체중관리와 관련한 진료 시 양방의사의 진료의뢰 없이 바로 진료할 수 있다.
또한 진료 시 한의사는 환자에게 침치료가 기존 양방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환자가 이해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초진 시 환자에게 서면으로 의료인의 이름, 클리닉 주소, 전화번호, 침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를 계속 진료해도 효과가 없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반드시 양방의사와 상담한다. 한의사면허 갱신은 매 2년마다 30시간이 필요하며 보수교육 수료증 보관은 3년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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