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의사들의 최고 연소득이 이제는 20만 달러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만5,000달러 이하 역시 크게 늘어나 가주 한의사들간 연소득 격차가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가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직업현황(OA; Occupational Analysis) 설문 조사의 주요결과로 최근 발표한 바 있다.
CAB는 정기적으로 가주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 전문직평가기관(OPES; Office of Professional Examination Services)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한의사의 교육 및 평가 목표를 설정한다. 이번 설문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실시한 것이다.
지난 설문 결과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한의사가 가장 높은 소득이었으나 불과 6년 만에 가주 한의사의 최고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설문결과가 유효한 총 응답자 2,795명 가운데 24명(0.9%)가 “연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연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총 2,795명 가운데 500명(17.9%)으로 크게 늘어 코비드-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자 수(512명, 18.3%)가 많았던 연소득은 3만~$49,999달러로 나타났다.
그 밖에 주요 설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가주 한의사 면허 보유기간
가주 한의사 면허 보유기간은 5년 이하가 583명(20.9%), 6~10년 531명(19%), 11~25년 522명(18.7%), 16년~20년(16.7%), 21~25년 312명(11.2%), 26~30년 139명(5%), 30년 이상 259명(9.3%)로 나타났다. 면허를 갓 딴 한의사와 10년 이하의 경력인 한의사 수가 가장 많았고 26~30년 사이의 한의사 수가 가장 적었던 반면 의외로 3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가 많았다.
▲ 가주 한의사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 주당 21~30시간 일하는 한의사(673명, 24.1%)가 가장 많았고 주당 41시간 이상 근무자는 283명(10.1%)인 반면 주당 10시간 이하는 568명(20.3)%으로 주당 가장 많이 일한 한의사와 적게 일한 한의사의 격차가 컸다. 이 밖에도 주당 11~20시간(624명, 22.3%), 31~40시간(635명, 22.7%)인 것으로 나타나 예상 외로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의사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가주 한의사 고용형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자영업을 하는 가주 한의사가 고용돼 일하는 한의사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한의사 수는 유효한 총 응답자(2,795명) 중 2,087명(74.7%)로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계약을 통해 일하는 한의사(247명, 8.8%), 정식고용돼 월급을 받는 한의사(240명, 8.6%), 시급을 받는 한의사(170명, 6.1%), 커미션을 받는 한의사(43명, 1.5%)였다.
▲ 환자 진료비 청구방법
환자를 치료한 후 진료비를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총 2,795명 중 현금이나 체크,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를 받는다고 응답한 한의사 수(2,286명, 81.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HMO, PPO 등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1,551명, 55.5%), 워컴(562명, 20.1%), 개인상해(408명, 14.6%), 베테랑 어페어(282명, 10.1%), 메디케이드/메디케어/메디칼 등이 261명(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한의사가 보험청구보다는 캐시나 체크, 카드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OPES는 이번 설문조사를 가주 한의사 총 11,828명에게 요청했고 이 가운데 40.6%인 4,806명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질문에 응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조건에 부합하는 응답은 전체 23.6%에 불과해 2,795명의 응답만이 유효한 설문응답으로 인정됐다. 설문응답으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이유는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너무 많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서였다고 OPES는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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