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단독으로 메디케어에 가입된 만성요통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렸다.
한의사는 현재 메디케어상에서 의료인이 아닌 보조의료인력(auxiliary personnel)으로 분류돼 단독으로 메디케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다.
최근 아메리칸 스페셜티 헬스(ASH)는 뉴스레터를 통해 6월1일부터 헬스넷(Health Net) 오브 캘리포니아가 ASH를 통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성요통에 대한 침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최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CMS)가 만성요통에 대한 침 치료에 대한 수가지급을 시작한 것에 발맞춘 것이라 ASH는 덧붙였다.
만성요통 환자의 치료는 최초 환자방문 90일간 12회가 가능하다. 이후 환자가 명확한 증상에 대한 차도를 보였을 경우, 8회 치료를 추가할 수 있다. 만일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12회 치료후에는 반드시 의료 필요성 검토(MNR)를 ASH내 자신의 티어(tier)와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티어6의 경우, 따로 MN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메디케어를 통해 만성요통환자의 치료를 할 경우, 환자의 증상이 명확하게 호전됐다는 것을 MNR을 통해 증명해야만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초 본지가 CMS에 한의사의 메디케어 가입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CMS는 “현재 한의사는 메디케어 프로바이더로 등록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 단독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의사(physician)의 감독하에서 보조 인력(auxiliary personnel)의 자격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침치료에 대한 비용은 의사의 의료비용 중 일부로 청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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