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의업계 “한의사 침 치료와 전문성〮가치 달라” 적극적 반대
최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es, 이후 CMS)는 침술 에 대한 기존 CPT 코드를 드라이니들링을 목적으로 한 코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의치료에 사용되는 코드는 전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97810, 97811과 전침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97813, 97814 등을 앞으로 20560과 20561 단 두 가지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개 코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CMS는 “물질을 주입하지 않은 침의 자입 (Needle Insertion Without Injection)”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드라이니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 NCCAOM이 CMS에 보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편지를 보면 20560, 20561 등으로 한의 침 치료에 대한 CPT 코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사협회(AMA)가 침술과 드라이니들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침술은 합법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주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환자의 진단, 진료, 진료 후 효과 검진, 상담 등을 하는데 반해 드라이니들은 의사의 오더를 받아 지정된 부분에 정해진 개수의 침만을 환자에게 침을 놓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드는 가치와 드라이니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진료의 가치는 결코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 이 편지의 요지이다.
드라이니들은 한의사들의 침술과는 달리 의사가 지정하는 곳에 침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데 비해 한의사들은 자침후 환자를 일정기간동안 쉬게 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비용이 발생함에도 한의 침 치료와 드라이니들을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교육 기간과 비용을 드라이니들을 시행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의사는 미 교육부에서 권한을 이임 받은 기관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적어도 3~4년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 환자를 치료하는데 비해 드라이니들을 교육하는 어떤 합법적인 교육기관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여지가 크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한편 CMS는 지난 1월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862)이 정의하는 만성요통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90일간 12회 침 치료를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메디케어가 커버되는 의료인 의 기준을 ‘의사(physician),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s),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및 전문임상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보조 인력(auxiliary personnel)’ 등으로 명시하면서 한의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업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사실상 드라이니들에 대한 치료를 합법화 한 것이다. 여기에 CPT코드까지 변경될 경우 한의업계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