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초 여러 독자의 제보를 받아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 이후 AKS) 관련 기사를 게재해 많은 피드백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모호할 뿐 더러 현재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계의 마케팅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여전히 궁금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한의타임즈는 온라인에서 한의원 마케팅을 하는 곳을 각 사 영업방식별로 선정, AKS 관련 질문을 보내 직접 위법여부를 문의했다.
한의 마케팅과 AKS는 한의원의 경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감한 문제로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한의원이 다른 업종에 비해 영세해 이를 막아낼 한의원의 수는 손에 꼽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다른 의료업종 특히 카이로프랙터, 미용과 관련한 양방도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본지는 AKS 관련 취재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선정, 해당 업체의 영업방식을 AKS 법에 비춰 구분했다.
AKS는 연방법상 형법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가를 내거나 연방정부가 비용을 낸 약품, 각종 서플라이 및 진료비 등을 자신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타인을 고용해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예외조항도 있다. 선의의 직원(Bona Fide Employee)과 합법한 서비스 계약이 있는 경우다. ‘선의의 직원’이란 ‘직원 및 고용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반드시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고 환자유치 건수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면 안 된다.
또한 제공주체와 받는 측 모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서비스제공 목록과 비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한의원 및 의료계 마케팅 업체들이 운영 형태는 두 종류다. 환자를 소개해주거나 유치해주고 서비스 비용을 한의원과 업체가 나누는 그룹과 AKS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다.
▲ 각 서비스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
온라인 마케팅 업체 사이트에 한의원을 홍보하고 환자가 유치되면 자신이 온라인에 제시한 특정 서비스 비용을 마케팅 업체와 나누는 방식이다.
유입되는 환자 수와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매달 의료인 앞으로 배당되는 액수가 달라지며 업체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을 미리 받고 이후 의료인에게 한달에 1~2번 정산 및 지급해준다.
본지가 이 업체에 이메일로 AKS 위법관련 사실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4주가 넘는 시간동안 “답변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신만 계속 받고 있어 정확한 업체의 입장 및 ASK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업체 입장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일회성 수수료만 받는 경우
다른 업체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물론 메디케어 및 메디칼 등 환자를 소개해주고 1회 만 일정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이 서비스에 대해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감사관실(OIG)의 서비스 합법성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아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에 대해 한의사가 합법성 유무를 따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법적일 것이라 미뤄 짐작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적으로 문의해 증거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발생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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