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미팅이 지난 11월 남가주 알함브라 알함브라 메디칼 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미팅에는 최근 새롭게 위원장이 된 Dr. 영핑 첸, 현 김 부위원장, 존 하라베디안, 그래고리 렁, Dr 수동 리, Dr 애미 마테키, 루벤 오소리오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그래고리 렁 위원은 일반인 자격 위원으로 이번 보드미팅에 처음 참석했다.
미팅에서는 지난 회의록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인준, 예산 및 한의사면허 및 제재관련 CAB 행정 보고가 있었다. 또한 각 보고 말미에는 회의장 및 인터넷 참가자들에게 우선 발언 기회를 주었는데 이전 미팅들과 비교하면 일반인의 의견발표기회가 상당히 늘었다.
현재 상정된 한의 관련 법안 중 CAB가 관심있게 보는 것들은 미아 본타 하원위원(민주당, 18지구)이 발의한 AB 1991로 전국의료제공자확인번호(NPI)가 있는 면허자는 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미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돼도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시 NPI 번호를 넣으라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기존 NPI가 없는 한의사라도 앞으로 큰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이외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 CAB 위원이었던 안욕 리 등은 현재 CAB가 인정하고 있는 튜토리얼(tutorial) 제도로 가주한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정 기간 및 조건에 맞게 전문가에게 배우는 과정을 마치면 가주한의사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주장은 알함브라 지역 중국어권 한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주 소비자보호국 산하 카이로프랙터,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박사라고 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별도 박사과정을 수료해야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 제도를 없애는 동시에 CAB는 한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 교육시간을 늘려 앞으로 한의사도 졸업과 동시에 다른 의료직종과 같이 한의사도 박사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 한의대를 졸업하려면 최소 2년의 대학교육이 있어야 하는 데 튜터리얼 제도가 오히려 정식 한의대를 마치고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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