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창간이후 지난 11월호까지 미국 각 주별 한의사면허 취득 및 운영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러 각 주별 법률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게 생겨나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생겨났다. 이에 이번 호부터 각 주별 한의사 면허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가장 한의사 수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이하 가주)로,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 등록된 한의사 면허 보유자는 20,225(2024년11월기준)명으로 집계돼 있다. 한의사 법이 적용되고 있는 45개 주 중에서 단일 주로는 단연 최다 숫자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가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 한의사위원회(CAB)
CAB는 위원회는 가주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의사 면허 발급, 갱신, 제재 및 관련 법 제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주정부가 매 4년마다 CAB 존속 여부를 재심사하기 때문에 총 7명으로 구성된 이번 위원들은 2028년까지 활동한다. 7명 중 3명은 임상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한의사로 각 언어권은 문화배경을 대표해야 한다. 나머지 4명은 한의사∙양방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다.
주지사가 한의사 3명과 일반인 2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나머지 일반인 2명은 상원에서 정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이 허용된다. 보드미팅은 일년에 최소 2번, 북가주와 남가주에서 각각 한번 이상씩 개최해야 한다.
▲ 한의 교육
▷한의대: ①4년재 대학 졸업 또는 최소 60학점 이상의 대학수업을 이수한 뒤 한의대에 입학 가능. ②최소 2,050시간의 한의 이론, 최소 950시간의 임상실습 필수. ③이론 교육의 경우 기초과학(화학, 물리, 해부학, 생리, 병리학 등) 350시간+한의학 이론 1,255시간+환자평가 및 관리 240시간+케이스 매니지먼트 90시간, 임상매니지먼트 45시간+공공건강 40시간+직업개발 교육 30시간을 각각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모든 한의대는 CAB 인정을 받았거나 한의대 인증기관인 ACAHM(구 ACAOM)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제교육기관(Acupuncture Tutorial): 정규한의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CAB가 인증한 기관에서 전문가로부터 일정 교육을 마치면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을 볼 수 있다.
▲ 면허시험 및 갱신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시험을 보고 타국어를 시험에 추가하거나 시험이 존속되려면 전체 응시생 중 최소 5%가 해당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면허갱신: 매 2년마다 한의사 면허자의 생일 달 마지막날까지 양식을 기재하고 보수교육 시간50시간과 비용 등을 CAB에 보내야 한다. 면허갱신에 사용한 각종 보수교육 수료증 보관기간은 4년이다. 지난 10월1일부터는 모든 가주 한의사는 50시간 중 4시간은 윤리 및 가주한의사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면허갱신은 CAB홈페이지(connect.acupuncture.ca.gov)에서 하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면허갱신 및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영어가 불편한 한의사라면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기간 내에 면허 갱신을 못하면 3년까지는 수수료와 벌금, 보수교육 시간의 추가 등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3년이 넘으면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면허가 만료된 상태(유효한 면허 없이) 환자를 치료하면 불법행위이므로 주의한다.
▷보수교육: ①강의실이나 웨비나(Zoom) 등 라이브(Live) 교육. ②인쇄매체, 동영상, 온라인 등 원거리 교육 등 두 가지. 두 교육의 분류기준은 실시간으로 강의에 참여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거리 보수교육은 전체 50시간 중 25시간까지 가능하고 교육주제는 한의에 직접 관련 있는 카테고리(Category) 1과 관련 없는 카테고리2로 나뉜다. 예를 들어 침, 약, 부항, 뜸, 윤리, CPR 등은 카테고리1, 한의원 경영이나 마케팅, 보험빌링 등은 카테고리 2인데 2년 50시간 중 카테고리 2 교육은 5시간까지만 가능하다.
▲ 한의사 진료관련
▷한의사 진료범위: 침과 한약치료, 마사지, 호흡법, 열, 영양, 자석 등을 이용한 치료법과 영양에 대한 상담 등. 레이저 치료, 도침, 습부항, 저주파나 고주파, 약침 사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환자 차트 보관기간은 7년이다.
▷한의사 고지의무: 한의사 면허증과 벽걸이 면허증은 한의원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 둬야 한다. 벽걸이 면허증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한의사 면허 갱신 시 함께 갱신해야 한다. 한의원이 여러 곳이면 각 장소마다 별도의 벽걸이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한의원 벽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한의사는 한의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등이 적힌 내용을 위원회가 정한 내용과 글씨크기(48 폰트)로 출력해 부착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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